예적금
정기적금
정기적금은 매월 일정금액을 정기적으로 납입하고 만기일에 원리금을 지급받는 상품으로 푼돈을 모아 목돈을 마련하는데 가장 보편적인 장기저축 상품입니다.
가입대상 |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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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율 | 저축은행 자율 설정 |
납입금액 | 월 1만원 이상 제한 없음 |
예치기간 | 월적금 : 6개월 이상 10년 이내 (1개월 단위 예치가능) 일일적금 : 100일 이상 3년이내에서 10일단위 자유적립식적금 : 6개월 이상 10년 이내 |
예금자보호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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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부금
신용부금은 일정한금액을 계약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납입하고 만기일에 원리금을 지급받으며, 총 납입 횟수의 1/3회 차 이상 부금 납입시 (대표이사 승인시 1/3회 차 미만 가능) 계약금액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적립식 상품입니다.
가입대상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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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율 | 저축은행 자율 설정 |
예치기간 | 10년 이내에서 일일부금 또는 월부금식으로 납입 |
예금자보호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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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총 납입횟수의 1/3회 차 납입과 동시에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대출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본금리 외에 특별금리를 가산지급 부금을 1개월 이상 선납하였을 경우에는 선납이자를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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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비과세 저축상품이란?
비과세종합저축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일정한 금액을 계약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만기일에 원리금을 지급받으며, 총 납입 회수의 1/3회 차 이상 부금 납입 시 (대표이사 승인 시 1/3회 차 미만 가능) 계약금액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적립식 상품
비과세 저축상품에 관한 상세설명 가입대상 65세 이상인 거주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 예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비과세 혜택 노인, 장애인 등이 1인당 5,000만원(전 금융기관 합계 기준) 이내에서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 가능 저축한도 1인당 저축원금을 기준으로 5,000만원
(개별 금융기관이 아닌 全 금융기관 비과세종합저축 합계 기준)예금자보호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