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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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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부금

    일정한 금액을 계약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만기일에 원리금을 지급받으며, 총 납입 회수의 1/3회 차 이상 부금 납입 시 (대표이사 승인 시 1/3회 차 미만 가능) 계약금액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적립식 상품

    신용부금에 관한 상세설명
    상품특징 상품특징 계약금액까지 대출가능, 세금우대 가능, 은행의 상호부금과 유사한 상품
    가입대상 제한없음
    납입방법/계약기간 계약기간 10년 이내에서 일일부금 또는 월부금식으로 납입
    예금보호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참고사항 상호부금과는 달리 총 납입 횟수의 1/3회차 납입과 동시에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대출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본금리
    외에 특별금리를 가산지급

    부금을 1개월 이상 선납하였을 경우에는 선납이자를 지급
  • 자유적립예금

    일정기간 동안 금액 및 횟수에 제한 없이 자유로이 부금을 납입하고 만기에 원리금을 지급받는 상품

    자유적립예금에 관한 상세설명
    상품특징 월복리로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
    가입대상 제한없음
    예치한도 제한 없음
    납입금액 1,000원 이상
    계약기간 3개월 이상 10년 이내에서 월 단위
    예금보호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기업자유예금

    법인 또는 개인 기업이 일시적인 여유자금을 예치하여 결제자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으로
    단기예치분에 대해서도 비교적 높은 이자가 지급되는 상품

    기업자유예금에 관한 상세설명
    상품특징 수시입출금식, 복리이자 지급
    가입대상 법인(국가, 지방자치단체,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임의단체까지 가능) 및 개인기업(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사업자)
    예치기간/가입한도 제한 없음
    이자계산 예치기간 또는 예치잔액(고객선택)에 대해 영업점에 개시된 이율을 적용
    예금보호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정기예금

    목돈을 일정기간 동안 예치하고 매월 또는 만기에 이자를 지급하는 가장 보편적인 장기저축 상품

    정기예금에 관한 상세설명
    상품특징 단리 또는 복리식으로 운영, 세금우대 가능
    가입대상/예치한도 제한없음
    이자계산 매월 이자지급 또는 이자를 원금에 가산 (복리)
    예금보호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정기적금

    매월 일정금액을 정기적으로 납입하고 만기일에 원리금을 지급받는 상품으로 푼돈을 모아 목돈을 마련하는데 가장 보편적인
    장기저축상품

    정기적금에 관한 상세설명
    상품특징 월적금 및 일일적금, 자유적립식 적금 형태로 운영
    세금우대 가능
    가입대상/예치한도 제한없음
    이자계산 월적금 : 6개월 이상 10년 이내 (1개월 단위 예치가능)
    일일적금 : 100일 이상 3년이내에서 10일 단위
    자유적립식 적금 : 6개월 이상 10년 이내
    예금보호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표지어음

    저축은행이 기업 등으로부터 매입한 할인어음을 근거로 발행하는 어음이며 6개월 이내의 단기 여유자금 운용에 유리한 상품

    표지어음에 관한 상세설명
    상품특징 중도환매 가능, 어음실물을 발행하지 않고 통장으로 거래
    거래금액 제한 없음
    저축기간 6개월 이내
    이자계산 할인식 (만기지급시 원천징수)
    예금보호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저축상품

  • 비과세종합저축 (조세특례제한법 제 88조의 2)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하여 1인당 5,000만원 이내에서 거치식, 적립식 상품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한도 내에서 여러 금융기관과 거래할 수 있음

    비과세종합저축에 관한 상세설명
    상품특징 이자,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가입대상 65세 이상인 거주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비과세 혜택 예치기간에 불구하고 만기해지, 중도해지 이자지급 시 비과세
    비과세 혜택 예치기간에 불구하고 만기해지, 중도해지 이자지급 시 비과세
    비과세 혜택 1인당 저축원금을 기준으로 5,000만원
    (단, 세금우대종합저축 가입자는 5,00만원에서 세금우대종합저축 계약금액만큼 한도 차감)
    예금보호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장기주택마련저축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장기주택마련저축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내용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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