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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저축상품

  • 비과세종합저축 (조세특례제한법 제 88조의 2)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하여 1인당 5,000만원 이내에서 거치식, 적립식 상품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한도 내에서 여러 금융기관과 거래할 수 있음

    비과세종합저축에 관한 상세설명
    상품특징 이자,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가입대상 65세 이상인 거주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비과세 혜택 예치기간에 불구하고 만기해지, 중도해지 이자지급 시 비과세
    저축한도 1인당 저축원금을 기준으로 5,000만원
    (단, 세금우대종합저축 가입자는 5,000만원에서 세금우대종합저축 계약금액만큼 한도 차감)
    예금보호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장기주택마련저축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만 18세 이상의 세대주로서 무주택자, 5천만원 이하의 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3억원 이하)의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경우 분기당 30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저측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관한 상세설명
    상품특징 2012년 12월 31일까지 가입 가능
    비과세, 전 금융기관을 통해 거래 가능
    가입대상 계약 당시 만 18세 이상의 거주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대 구성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의 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로서 계약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1주택만을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계약기간 7년 이상 20년 범위 내에서 연단위로 정함
    적립방법 분기당 300만원 이내에서 1만원 이상 자유롭게 납입
    예금보호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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