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NK |
0.5% |
한도소진율에 따라 차등 적용
-30%이하: 0.7% 이내
-30%초과~50%이하: 0.6%이내
-50%초과~70%이하: 최대 0.5% 이내
-70%초과: 없음 |
한도약정수수료와 한도미사용수수료 중복 부과 배제 |
| CK |
0.7% |
한도소진율에 따라 차등 적용
-50%이하: 0.7% 이내
-50%초과~80%이하: 0.5% 이내
-80%초과: 없음 |
한도약정수수료와 한도미사용수수료 중복 부과 배제 |
| DB |
0.5% |
한도소진율에 따라 차등 적용
-70%이하: 0.7%(이내)
-70%초과: 면제 |
한도약정수수료와 한도미사용수수료 중복 부과 배제 |
| DH |
1.0% |
한도소진율에 따라 차등 적용
- 30%이하 : 0.7%
- 30%초과~50%이하 : 0.5%
- 50%초과~70%이하 : 0.3%
- 70%초과 : 없음 |
컨소시엄 대출의 경우 한도약정
수수료는 대주 약정에 따름 |
| HB |
0.7% |
한도소진율에 따랄 차등 적용
-30%이하 : 0.70%이내
-30%초과~70%이하 : 0.49%이내
-70%초과 : 없음 |
한도약정수수료와 한도미사용수수료 중복 부과 배제 |
| IBK |
0.7% |
한도소진율에 따라 차등 적용
- 70% 이하 : 0.7%
- 70% 초과 : 면제 |
한도약정수수료와 한도미사용수수료 중복 부과 배제 |
| JT |
1.0% |
한도소진율에 따라 차등 (1%이내)적용
-70%초과: 면제 |
한도약정수수료와 한도미사용수수료 중복 부과 배제 |
| JT친애 |
1.0% |
한도소진율에 따라 차등 적용
- 0~90%이하: 1.0% 이내
- 90%초과: 없음 |
한도약정수수료와 한도미사용수수료 중복 부과 배제 |
| KB |
0.5% |
한도소진율에 따라 차등 적용
- 0~70% 이하 : 0.7% 이내
- 70% 초과 : 면제 |
한도약정수수료와 한도미사용수수료 중복 부과 배제 |
| NH |
0.5% |
▶한도소진율에 따라 차등 적용
-70%이하: 0.7%(최대)
-70%초과: 없음 |
없음 |
| OK |
0.5% |
한도소진율에 따라 차등 적용
-70%이하: 0.7%
-70%초과: 없음 |
한도약정수수료와 한도미사용수수료 중복 부과 배제 |
| OSB |
1.0% |
한도소진율에 따라 차등 적용
-30%이하: 1.0% 이내
-30%초과~70%이하: 0.7%이내
-70%초과: 없음 |
한도약정수수료와 한도미사용수수료 중복 부과 배제 |
| SBI |
- |
한도소진율에 따라 차등 적용
- 0~70% 이하 : 0.7%
- 70% 초과 : 면제 |
없음 |
| 고려 |
0.7% |
한도사용율에 따라 차등 적용
한도 사용율 0~20: 0.7 이내
한도 사용율 20~40: 0.5 이내
한도 사용율 40~70: 0.3 이내
한도 사용율 70 초과: 면제 |
한도약정수수료와 한도미사용수수료 중복 부과 배제 |
| 국제 |
1.0% |
한도사용율에 따라 차등 적용(최대 1.0%이내)
-30%이하: 한도미사용 수수율 100%
-30%초과~70%이하: 한도미사용 수수율 70%
-70%초과: 면제 |
한도약정수수료와 한도미사용수수료 중복 부과 배제 |
| 금화 |
0.7% |
한도소진율에 따라 차등 적용
-30%이하: 0.7% 이내
-30%초과~70%이하: 0.49% 이내
-70%초과: 없음 |
한도약정수수료와 한도미사용수수료 중복 부과 배제 |
| 남양 |
0.5% |
한도소진율에 따라 차등 적용
-30%이하: 100% 이내
-30%초과~70%이하: 70% 이내
-70%초과: 없음 |
한도약정수수료와 한도미사용수수료 중복 부과 배제 |
| 다올 |
0.7% |
한도사용율에 따라 차등 적용
-70% 이하 : 최대 0.7%
-70% 초과 : 면제 |
한도약정수수료와 한도미사용수수료 중복 부과 배제 |
| 대명 |
0.5% |
한도소진율에 따라 차등 적용
- 30%이하 : 0.7%
- 30%초과 ~ 70%이하 : 0.5%
- 70%초과 : 면제 |
한도약정수수료와 한도미사용수수료 중복 부과 배제 |
| 대백 |
1.0% |
한도소진율에 따라 차등 적용
-30%이하: 0.5% 이내
-30%초과~70%이하: 0.35% 이내
-70%초과: 없음 |
한도약정수수료와 한도미사용수수료 중복 부과 배제 |
| 대신 |
0.7% |
한도소진율에 따라 차등 적용
-30%이하: 0.7% 이내
-30%초과~70%이하: 0.49% 이내
-70%초과: 없음 |
한도약정수수료와 한도미사용수수료 중복 부과 배제 |
| 대한 |
1.0% |
해당사항없음 |
없음 |
| 더블 |
1.0% |
한도소진율에 따라 차등 적용
-30%이하: 1% 이내
-30%초과~70%이하: 0.7% 이내
-70%초과: 없음 |
한도약정수수료와 한도미사용수수료 중복 부과 배제, PF대출 및 컨소시엄 대출 제외 |
| 더케이 |
0.5% |
최대 0.7%이내에서
한도사용률에 따라 차등 적용
- 30% 이하 : 0.7% 이내
- 30% 초과~70% 이하 : 0.49% 이내
- 70% 초과 : 없음 |
한도약정수수료와 한도미사용수수료 중복 부과 배제 |
| 동양 |
0.5% |
- |
한도약정수수료와 한도미사용수수료 중복 부과 배제 |
| 동원제일 |
1.0% |
▶ 한도소진율에 따라 차등적용
- 30%이하 : 1.0% 이내
- 30%초과~70%이하 : 0.7% 이내
- 70%초과 : 없음 |
한도약정수수료와 한도미사용수수료 중복 부과 배제 |
| 드림 |
1.0% |
미사용수수료율 : 1.0% 이하
한도소진율에 따라 차등 적용
-30%이하: 미사용수수료율의 100%
-30%초과~70%이하: 미사용수수료율의 70%
-70%초과: 면제 |
한도약정수수료와 한도미사용수수료 중복 부과 배제 |
| 라온 |
1.0% |
한도소진율에 따라 차등 적용
-0~20%이하: 0.7% 이내
-20%초과~40%이하: 0.5% 이내
-40%초과~90%이하: 0.3% 이내
-90%초과: 없음 |
한도약정수수료와 한도미사용수수료 중복 부과 배제 |
| 머스트삼일 |
0.5% |
한도소진율에 따라 차등 적용
-30%이하 : 0.7%
-30%초과~70%이하 : 0.5%
-70%초과 : 없음 |
한도약정수수료와 한도미사용수수료 중복 부과 배제 |
| 모아 |
0.5% |
한도사용율에 따라 차등 적용
-70%이하: 1%이내
-70%초과: 면제 |
한도약정수수료와 한도미사용수수료 중복 부과 배제 |
| 민국 |
1.0% |
한도소진율에 따라 차등 적용
-20%이하: 0.7%
-20%초과~40%이하: 0.5%
-40%초과~70%이하: 0.3%
-70%초과: 없음 |
* 한도약정수수료와 한도미사용수수료 중복 부과 배제
** 한도약정수수료의 경우 최대 수수료율 기재
|
| 부림 |
1.0% |
한도사용율에 따라 차등 적용(최대 1.0%)
-0~30%이하:1.0%
-30%초과~70%이하:0.7%
-70%초과: 면제 |
한도약정수수료와 한도미사용수수료 중복 부과 배제 |
| 삼정 |
0.5% |
최고 0.7% 이내에서 한도사용율에 따라 차등 적용
-30%이하: 100% 이내
-30%초과~70%이하: 70% 이내
-70%초과: 면제 |
한도약정수수료와 한도미사용수수료 중복 부과 배제 |
| 삼호 |
0.7% |
한도소진율에 따라 차등 적용
-30%이하: 0.7%
-30%초과~50%이하: 0.5%
-50%초과~70%이하: 0.3%
-70%초과: 없음 |
한도약정수수료와 한도미사용수수료 중복 부과 배제 |
| 상상인 |
1.0% |
한도소진율에 따라 차등 적용
-30%이하: 0.70% 이내
-30%초과~70%이하: 0.49% 이내
-70%초과: 없음 |
한도약정수수료와 한도미사용수수료 중복 부과 배제 |
| 상상인플러스 |
1.5% |
한도소진율에 따라 차등 적용 : 약정한도 미사용의 최대 0.7% 이내 (개별여신 품의 시 결정)
30%이하: 0.7% 이내
30%초과~70%이하: 0.49% 이내
70% 초과 : 면 제 |
한도약정수수료와 한도미사용수수료 중복 부과 배제
단, 컨소시엄대출의 경우, 대주단 참여에 따른 예외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상한 수수료율을 규정과 달리 적용할 수 있음. |
| 세람 |
0.7% |
한도소진율에 따라 차등 적용
-30%이하: 0.7% 이내
-30%초과~70%이하: 0.5% 이내
-70%초과: 없음 |
한도약정수수료와 한도미사용수수료 중복 부과 배제 |
| 센트럴 |
1.0% |
한도소진율에 따라 차등 적용
-0~30%이하 : 0.7%
-30%초과~70%이하 : 0.49%
-70%초과 : 면제 |
한도약정수수료와 한도미사용수수료 중복 부과 배제 |
| 솔브레인 |
1.0% |
한도사용율에 따라 차등 적용
-30%이하: 1.0% 이내
-30%초과~70%이하: 0.7% 이내
-70%초과: 없음 |
한도약정수수료와 한도미사용수수료 중복 부과 배제
컨소시엄 대출의 경우 개별 약정에 따름 |
| 스마트 |
0.8% |
한도소진율에 따라 차등 적용
0%~70%이하: 1.0%이내
70%초과: 없음 |
한도약정수수료와 한도미사용수수료 중복 부과 배제 |
| 스카이 |
0.9% |
한도소진율에 따라 차등 적용
-30%이하: 0.9%
-30%초과~70%이하: 0.63%
-70%초과: 없음 |
한도약정수수료와 한도미사용수수료 중복 부과 배제 |
| 스타 |
0.7% |
한도소진율에 따라 차등 적용
-70%이하: 0.7% 이내
-70%초과: 없음 |
한도약정수수료와 한도미사용수수료 중복 부과 배제 |
| 신한 |
0.5% |
한도소진율에 따라 차등 적용
-0%~70%이하: 0.7% 이내
-70%초과: 없음 |
한도약정수수료와 한도미사용수수료 중복 부과 배제 |
| 아산 |
1.0% |
한도소진율에 따라 차등 적용
-30%이하: 한도약정수수료율 1.0% 이내
-30%초과~70%이하: 한도약정수수료율 0.7% 이내
-70%초과: 없음 |
차주는 한도약정수수료와 한도미사용수수료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저축은행은 중복 부과 불가함
PF대출 및 공동대출은 예외로 함 |
| 안양 |
1.0% |
한도소진율에 따라 차등 적용
-30%이하: 1.0%
-30%초과~70%이하: 0.8% 이내
-70%초과: 면제 |
한도약정수수료와 한도미사용수수료 중복하여 선택 할 수 없음 |
| 애큐온 |
0.7% |
한도소진율에 따라 차등 적용
-50%미만: 0.7%
-50%이상: 0.5% |
한도약정수수료와 한도미사용수수료 중복 부과 배제 |
| 에스앤티 |
0.5% |
한도소진율에 따라 차등 적용
-30%이하: 0.7% 이내
-30%초과~70%이하: 0.49% 이내
-70%초과: 없음 |
한도약정수수료와 한도미사용수수료 중복 부과 배제 |
| 엠에스 |
1.0% |
한도소진율에 따라 차등 적용
-30%이하: 1.0% 이내
-30%초과~70%이하: 0.7% 이내
-70%초과: 없음 |
한도약정수수료와 한도미사용수수료 중복 부과 배제 |
| 영진 |
1.0% |
한도소진율에 따라 차등적용
최대 1.0%
(0%~30%) 1.0% 이내 / (30%~70%) 0.7% 이내 / (70% 초과) 면제 |
한도약정수수료와 한도미사용수수료 중복 부과 배제,
컨소시엄 대출의 경우 개별약정에 따름 |
| 예가람 |
0.7% |
한도소진율에 따라 차등 적용
- 20%이하: 0.7% 이내
- 20%초과~40%이하: 0.5% 이내
- 40%초과~70%이하: 0.3% 이내
- 70%초과 : 없음 |
한도약정수수료와 한도미사용수수료 중복 부과 배제 |
| 오성 |
1.0% |
한도미사용수수료율 상한 1.0%이고, 한도소진율에 따라 차등적용
-30%이하 : 100%이내
-70%이하 : 70%이내
-70%초과 : 면제 |
한도약정수수료와 한도미사용수수료 중복 부과 배제 |
| 오투 |
0.7% |
한도소진율에 따라 차등 적용
~30%이하 : 0.7%
30초과~70%이하 : 0.5%
70%초과: 없음 |
한도약정수수료와 한도미사용수수료 중복 부과 배제 |
| 우리 |
1.0% |
한도소진율에 따라 차등 적용
-30%이하: 1.0% 이내
-30%초과~50%이하: 0.8%
-50%초과~70%이하: 0.6%
-70%초과: 0.4% |
한도약정수수료와 한도미사용수수료
중복 부과 배제 |
| 우리금융 |
0.5% |
한도소진율에 따라 차등 적용
- (0~70%) 0.7% 이내
- (70% 초과) 면제 |
한도약정수수료와 한도미사용수수료 중복 부과 배제 |
| 웰컴 |
0.5% |
한도소진율에 따라 차등 적용
-20%이하: 0.7% 이내
-20%초과~40%이하: 0.5% 이내
-40%초과~90%이하: 0.3% 이내
-90%초과: 없음 |
한도약정수수료와 한도미사용수수료 중복 부과 배제 |
| 유니온 |
1.0% |
없음 |
없음 |
| 유안타 |
1.0% |
한도소진율에 따라 차등 적용
-30%이하: 0.7%(미사용수수료율의 100%)
-30%초과~70%이하: 0.49%(미사용수수료율의 70%)
-70%초과: 없음 |
한도약정수수료와 한도미사용수수료 중복 부과 배제 |
| 융창 |
1.0% |
한도소진율에 따라 차등 적용
-30%이하: 1.0%
-30%초과~70%이하: 0.7%
-70%초과: 없음 |
한도약정수수료와 한도미사용수수료 중복 부과 배제 |
| 인성 |
0.5% |
최대 0.7
(0 ~ 30) 0.7 이내 / (30~ 70) 0.49 이내 / (70 초과) 면제 |
한도약정수수료와 한도미사용수수료 중복 부과 배제 |
| 인천 |
1.0% |
한도소진율에 따른 차등적용
0~20%: 1.0%이내
20%~40%: 0.8%이내
40%~70%: 0.6%이내
70% 초과: 0.5%이내 |
한도약정수수료와 한도미사용수수료 중복부과 배제 |
| 조은 |
1.0% |
한도소진율에 따라 차등 적용
-30%이하: 한도미사용수수율 100% 이내
-30%초과~70%이하: 한도미사용 수수율 70% 이내
-70%초과: 면제 |
한도약정수수료와 한도미사용수수료 중복 부과 배제 |
| 진주 |
0.5% |
한도소진율에 따라 차등 적용
- 30% 이하: 0.70%
- 30% 초과 ~ 50% 이하: 0.50%
- 50% 초과 ~ 70% 이하: 0.30%
- 70% 초과: 면제 |
한도약정수수료와 한도미사용수수료 중복 부과 배제 |
| 참 |
0.7% |
한도 소진율에 따라 차등 적용
-30%이하 : 0.7% 이내
-30%초과~70%이하 : 0.49% 이내
-70%초과 : 없음 |
한도약정수수료와 한도미사용수수료 중복 부과 배제 |
| 청주 |
0.5% |
0%~30% : 0.7% 이내
30%~70% : 0.49 이내
70%초과 : 면제 |
한도약정수수료와 한도미사용수수료 중북 부과 배제 |
| 키움 |
1.0% |
한도소진율에 따라 차등 적용
- 20% 이하 : 1%
- 20% 초과~40%이하 : 0.8%
- 40% 초과~90%이하 : 0.6%
- 90% 초과 : 없음 |
취급시 또는 별도로 정함
(한도약정수수료와 한도미사용수수료 중복 부과 배제) |
| 키움YES |
1.0% |
한도소진율에 따라 차등 적용
-20%이하: 1.0%
-20%초과~40%이하: 0.8%
-40%초과~90%이하: 0.6%
-90%초과: 면제 |
한도약정수수료와 한도미사용수수료 중복 부과 배제 |
| 페퍼 |
0.7% |
한도 사용율에 따라 차등 적용
- 70% 이하 : 최대 0.7%
- 70% 초과 : 면제 |
한도약정수수료와 한도미사용수수료 중복 부과 배제 |
| 평택 |
1.0% |
한도소진율에 따라 차등 적용(매월산출)
0%~30%이하 : 연 1.0%
30%초과~80%이하 : 연 0.7%
80%초과 : 면제 |
한도약정수수료와 한도미사용수수료 중복 부과 배제 |
| 푸른 |
0.7% |
* 한도소진율에 따라 차등 적용
- 70% 미만 : 0.7%
- 70% 이상 : 없음 |
한도약정수수료와 한도미사용수수료 중복 부과 배제 |
| 하나 |
0.5% |
한도소진율 70% 미만시, 최대 0.7%
한도소진율 70% 초과시, 면제 |
한도약정수수료와 한도미사용수수료 중복 부과 배제 |
| 한국투자 |
0.7% |
한도소진율에 따라 차등 적용
- 70%이하 : 0.7% 이내
- 70%초과 : 면제 |
한도약정수수료와 한도미사용수수료 중복 부과 배제 |
| 한성 |
0.5% |
최대 0.7%이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 적용 (한도사용율에 따른 차등적용)
-30%이하: 0.7%
-30%초과~70%이하: 0.5%
-70%초과: 면제 |
한도약정수수료와 한도미사용수수료 중복 부과 배제 |
| 한화 |
1.0% |
한도소진율에 따라 차등 적용
-30%이하: 1.0%
-30%초과~70%이하: 0.7%
-70%초과: 면제
|
한도약정수수료와 한도미사용수수료 중복 부과 배제
컨소시엄대출의 경우 개별 약정에 따름 |
| 흥국 |
1.0% |
한도소진율에 따라 차등 적용
-70%이내 : 1.0% 이내
-70%초과 : 면제 |
* 한도약정수수료와 한도미사용수수료 중복 부과 배제
** 한도약정수수료의 경우 최대 수수료율 기재
*** PF대출 등 컨소시엄 대출의 경우 개별 약정에 따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