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부동산 투기의혹 불법대출 자진신고 안내2021.04.05
부동산 투기의혹 불법대출 자진신고 안내
자진신고 집중기간 : ~2021.4.30.(금)까지
부동산 투기관련 불법대출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과태료가 최대 50% 감경됩니다. 부동산 투기관련 불법대출이 의심되는 경우, 1332번 또는 협회별 자진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법대출 예시
① 대출 취급시 LTV 한도 위반 등 금융회사의 내규 위반행위, ② 부동산 담보물 과대평가 행위, ③ 기타 금융회사의 투기의혹 부동산에 대한 위법·불법대출 행위 등
■ 신고 대상
ㅇ 금융회사 직원 중 투기관련 ‘불법대출 자진신고자’ 또는 ‘업무중 제3자의 불법대출을 확인한 자’
■ 신고 방법
ㅇ 불법대출 자진신고센터(☏1332) 및 저축은행중앙회 불법대출 자진신고센터(https://www.fsb.or.kr/cosquesinqu_0300.act) 접속하여 신고서 작성 후 이메일(member@fsb.or.kr)로 접수
■ 신고 절차
신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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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및 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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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합동수사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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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2) 신고 또는 금융협회별 자진신고센터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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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내용 접수 및 검토 · 수사당국 통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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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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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감경여부 등 검토 |
■ 신고 혜택
ㅇ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에 의거 위법 부당행위 관련 제재의 감경 또는 면제 및 과태료 부과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 등
■ 자진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한 조치
ㅇ 자진신고기간 종료 이후 부동산 투기 관련 불법대출이 확인되는 경우, 행정제재, 과태료 등 법령상 벌칙이 엄정히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