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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정금리

    세금이 차감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이자율

  • 세후금리

    이자소득 원천징수세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를 차감한 금리

  • 중도해지금리
    저축 예정기간의 선택과 관계없이 약정기간이 12개월인 상품을 6개월 경과후 해지하였을 때의 값을 대표로 기재
  • 세후이자 (단리)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율과 기간을 곱하여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

  • 세후이자 (복리)

    일정한 기간의 원금과 그 원금에 대한 이자까지 곱하여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

  • LTV

    주택 가격대비 대출금액의 비율로서 선순위채권 및 임차보증금등은 없다고 가정하여 단순계산한 비율

주의사항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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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와 각 저축은행은 최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나, 저축은행의 적금 상품별 금리ㆍ수수료, 기타 거래조건이 수시로 변경됨에 따라 공시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최신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관련 저축은행에 반드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화면에 고시된 금리는 저축은행의 본점기준입니다.
  • 세후 이자율은 이자소득 원천징수세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를 차감한 금리입니다.
  • 공시되고 있는 세전·세후금리는 단리 기준으로, 복리는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세후이자 및 세후 실수령액은 원단위 절사, 복리의 경우 월복리 가정 등을 적용하여 비교편의를 위해 예시한 계산금액으로 실제 실수령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품 가입시 해당 저축은행에 정확한 금액을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유적립식 적금상품은 적금액이 일정하지 않으므로 산출하지 않습니다.)
  • 중도해지금리는 저축 예정기간의 선택과 관계없이 약정기간이 12개월인 상품의 6개월 경과 후 해지하였을 때의 값을 대표로 기재하였습니다. 전체 기간대별 금리는 검색결과 ‘상세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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