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재산 조회
편리해진 상속 금융재산 인출
금융감독원과 전 금융업 협회는 금융소비자가 상속 금융재산 인출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속인 제출서류 표준화, 소액 상속 금융재산 인출 한도 상향조정 등 상속 금융재산 인출 절차를 개선했습니다.
상속인 표준 제출서류
※ 저축은행별로 「상속인 표준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 운영 기준은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구분 | 유형 | 징구서류 | 징구목적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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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공통 | 내점한 상속인의 실명확인증표 | 상속인 본인 여부 확인 | - |
공통 |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상속인 범위¹ 확인 | - | |
공통 |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시기 확인 | - | |
미내점상속인 | 위임장² 및 인감증명서 등³ | 미내점 상속인의 의사 확인 | 내점 상속인의 경우 본인의사 확인이 가능하므로 인감증명서 등 제출 생략 | |
필요시 징구 | 공통 |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 추가상속인 존부 및 '08년 이전 사망자의 상속인 범위 확인 | ① 청구인이 3·4순위 상속인인 경우 ② 대습상속 등으로 가족관계증명서에 상속인 전원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③ 사망자가 '08년 이전 사망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등 |
공통 | 피상속인의 사망확인(진단)서 |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시기 확인 | 사망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 |
유언상속·유증 | 수유지의 인감증명서, 유언에 관한증서 | 유언에 의한 상속분 등 확인 | (유언방식) 자필증서,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속증서 또는 녹음 중 한 가지 | |
법원의 유언서 검인조서 등본 | 유언서의 유효성 확인 | 유언방식이 공정증서인 경우 제출 생략 | ||
미성년자 상속인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 | 제한능력자 상속인의 법정대리인 범위 확인 | 상속인 중에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있는경우 ※ 법정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및 위임관계서류(미내점시) 제출필요 |
|
피성년후견인 등 상속인 | 후견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 등 | |||
해외거주자 상속인 | 실명확인증표(여권사본 등), 위임장(영사확인 또는 공증)⁴ | 대리관계 및 미내점 해외거주자 상속인의 의사 확인 | 해외거주자 상속인 동일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동일 인증명서 등 징구 | |
납세관리인신고확인서 | 상속 내역 확인 |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국세기본법」§82➅) | ||
협의분할 | 재산분할협의서(공증)또는 법원의 재산분할결정서 | 재산분할 내용 확인 | 협의분할 등의 지급청구가 있는경우 | |
상속포기 | 법원의 상속포기결정문 | 판결내용 확인 | 상속포기 판결을 받은 상속인이 있는경우 |
1) 피상속인 기준 부모, 배우자, 자녀(상속 1, 2순위)까지 가능
2) 위임장에는 인감증명서와 일치하는 인감날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일차하는 서명기재
3)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본인서명사실확인서(3개월 이내 발급분), 금융회사 전자위임장 中 택1
4) 외국어로 표기된 문서의 경우 상속인이 번역본을 공증인 또는 한국공관의 번역인증을 받아 제출
소액 인출 절차 간소화
※ 상속예금 지급 간소화 기준은 내점한 상속인의 다른 상속인이 상속예금 지급에 이의가 없는지 내점한 상속인에게 확인 후 처리하고, 상속인간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속예금 원금 총액기준)
300만원 이내 | 상속인 중 1인의 신청에 의해 지급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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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내 |
상속인 중 2/3 이상의 신청에 의해 지급가능 ① 내점(또는 위임)이 곤란한 상속인의 사유 확인 및 증빙증빙서류 * 를 징구하고 ② 미내점(또는 미위임) 상속인의 동의 여부를 유선 확인 |
내점(또는 위임)이 곤란한 상속인 증빙서류 <예시>
① (소재불명) 경찰서 등 관공서에 신고한 소재불명 관련 서류사본
② (이민ㆍ해외체류) 국외소재학교재학증명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출입국사실증명서
③ (입원치료) 진단서 등
유의사항
- 상속 금융재산 인출 절차는 저축은행별로 일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저축은행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