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의 정의
서민금융의 개념은 시대상황에 따라 변화
- 외환위기 이전개인대출
- 외환위기 이후중 · 저신용자
- 글로벌금융위기 이후저신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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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 ~ 1997년 | 1998 ~ 2008년 | 2009년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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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량 개인 · 소상공인서민금융 맞음 | 우량 개인 · 소상공인서민금융 아님 | 우량 개인 · 소상공인서민금융 아님 |
중신용 개인 · 소상공인서민금융 맞음 | 중신용 개인 · 소상공인서민금융 맞음 | 중신용 개인 · 소상공인서민금융 아님 |
저신용 개인 · 소상공인서민금융 맞음 | 저신용 개인 · 소상공인서민금융 맞음 | 저신용 소상공인서민금융 아님 |
저신용 개인서민금융 맞음 |
1972 ~ 1997년 | 1998 ~ 2008년 | 2009년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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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취급기관 아님 | 정책금융취급기관 아님 | 정책금융취급기관 맞음 |
은행취급기관 아님 | 은행취급기관 맞음 | 은행취급기관 맞음 |
여전사취급기관 아님 | 여전사취급기관 맞음 | 여전사취급기관 맞음 |
저축은행 · 상호금융취급기관 맞음 | 저축은행 · 상호금융 · 대부업취급기관 맞음 | 저축은행 · 상호금융 · 대부업취급기관 맞음 |
자금 수요자 | 자금 공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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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용자 | 시중은행 등 대형금융회사 |
중 · 저신용자 |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여전사, 상호금융) |
(제도권) 금융소외계층 | 정책금융, 사회보장제도 |
영업구역 | 저축은행수(개) | 점포수(개) | 임직원수(명) | 거래자수 (만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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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여신 | ||||
’19.12.말 | 79 | 301 | 9,454 | 403 | 218 |
’20.12.말 | 79 | 306 | 9,642 | 444 | 238 |
’21.12.말 | 79 | 293 | 9,857 | 498 | 272 |
’22.12.말 | 79 | 281 | 10,305 | 579 | 291 |
’23.12.말 | 79 | 275 | 9,876 | 553 | 299 |
’24.12.말 | 79 | 257 | 9,336 | 592 | 312 |
구분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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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저축은행 | 전체 79개 저축은행 (각 저축은행별로 5천만원 적용) |
예금보호한도 |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 |
퇴직연금보호한도 | 퇴직연금은 기존 예금과 별도로 5천만원까지 보호ex) A저축은행 예금 5천만원 + 퇴직연금 5천만원 = 총 1억원까지 보호 |
예금보호한도 최고 5천만원 → 1억원 상향 예정 (국회 본회의 통과 : ’24.12.27)
구분 | 저축은행수 (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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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특화 (기업대출 80% 이상) | 29개사 (36.7%) |
기업중심 (기업대출 60 ~ 80%) | 24개사 (30.4%) |
혼합형 (기업대출 40 ~ 60%) | 21개사 (26.6%) |
가계중심 (가계대출 60% 이상) | 5개사 (6.3%) |
합계 | 79개사 (100%) |
영업구역 | 총자산 | 수신 | 여신 | BIS비율 | 자기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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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말 | 77.2 | 65.9 | 65.0 | 14.8 | 9.0 |
’20.12.말 | 92.0 | 79.2 | 77.6 | 14.2 | 10.4 |
’21.12.말 | 118.2 | 102.4 | 100.6 | 13.4 | 12.6 |
’22.12.말 | 138.6 | 120.2 | 115.0 | 13.3 | 14.5 |
’23.12.말 | 126.6 | 107.1 | 104.0 | 14.4 | 14.8 |
’24.12.말 | 120.9 | 102.2 | 97.9 | 15.0 | 14.5 |
구분 | 대출 | 기업대출 | 가계대출 | 예금 | 정기예금(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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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말 | 10.3 | 7.3 | 14.9 | 2.4 | 2.4 |
’20.12.말 | 9.5 | 6.4 | 14.2 | 2.0 | 1.9 |
’21.12.말 | 8.9 | 6.1 | 13.6 | 2.1 | 2.1 |
’22.12.말 | 9.5 | 7.4 | 13.5 | 4.2 | 4.1 |
’23.12.말 | 10.6 | 8.7 | 14.0 | 4.2 | 4.2 |
’24.12.말 | 10.3 | 8.2 | 13.8 | 3.7 | 3.7 |
점수구간 | 900∼ 1000 |
800∼ 899 |
700∼ 799 |
600∼ 699 |
600 미만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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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 50.9 | 29.9 | 11.9 | 2.8 | 4.5 | 100.0 |
보험 | 24.4 | 30.9 | 26.5 | 7.3 | 10.9 | 100.0 |
여전사(할부금융/카드) | 13.1 | 32.4 | 33.0 | 9.1 | 12.4 | 100.0 |
저축은행 | 0.6 | 12.1 | 48.8 | 17.7 | 20.8 | 100.0 |
상호금융 | 47.9 | 33.1 | 10.9 | 2.6 | 5.5 | 100.0 |
대부업 | 0.0 | 9.9 | 23.8 | 14.1 | 52.2 | 100.0 |
저축은행 영업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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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구역별 법정 자본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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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구역내 신용공여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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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투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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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투자 한도 | 자기자본의 100% 이내 |
주식 | 자기자본의 50% 이내 |
비상장 주식ㆍ회사채 | 자기자본의 10% 이내(동일 비상장 주식은 발행주식총수의 10% 이내) |
(상장) 동일회사 주식 및 회사채 | 자기자본의 20% 이내(동일회사 주식은 발행주식 총수의 15% 이내) |
저축은행의 동일계열기업 주식 및 회사채 |
자기자본의 5% 이내 |
파생결합증권(주가지수연계상품) | 자기자본의 10% 이내 |
집합투자증권 (부동산ㆍ특별자산ㆍ혼합자산집합기구의 집합투자증권) | 자기자본의 20% 이내 |
해외증권 | 자기자본의 5% 이내 |
구분 | 정상 | 요주의 | 고정 | 회수의문 | 추정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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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 1 | 10 | 20 | 55 | 100 |
기업대출 | 0.85 | 7 | 20 | 50 | 100 |
PF대출 | 2~3 | 10 | 30 | 75 | 100 |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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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출 | 상시대출 | 유동성 지원대출 | 긴급자금 지원대출 |
자금목적 | 평상시 또는 일시적 유동성 부족시 | 유동성 부족 지속시 | 예금인출사태 등 긴급상황 발생시 |
지원한도 | 지준 및 예탁금의 95% | 별도 담보제공범위 내(지준금의 2배 이내) | 별도 담보제공범위 내(지준금의 5배와 5,000억원 중 적은 금액) |
담보 | 지준, 예탁금 | 부동산, 유가증권 등 | 적격대출채권 등 |
구분 | 제공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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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전산 저축은행(67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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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전산 저축은행(12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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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뱅킹 및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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