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상호신용금고의
설립과 정착
1972년
- 08 제82회 정기국회, 「상호신용금고법」제정
 - 08 「상호신용금고법 시행령(8.11)」및 시행규칙(8.12) 제정
 - 08 「단기금융산업 및 신용협동조합법」공포
 - 10 금고 인가신청 마감(364개 업체 신청)
 
1973년
- 01 금고 표준획계규정 확정
 - 03 제3차 금고 영업인가 종료 (총 350개사)
 - 08 협회 창립발기인회 구성(53명)
 - 09 협회 창립총회 개최, 「전국상호신용금고 협회」설립 인가 초대 협회장 김용건 회장 취임
 - 11 1차 운영심의회 개최, 운영심의회 운영규정 제정, 12개 시도지부 설치 의결
 - 12 민원상담실 설치 운영
 
1974년
- 02 제1차 정기총회 개최
 - 03 재무부, 금고의 검사권한을 은행감독 원장에 위임(75년 시행령 개정 보완)
 - 06 안전소액대출업부 취급 개시
 - 08 금융기관 예금지급준비율 인하
 
1975년
- 07 「상호신용금고법」제1차 개정
 - 08 연합회 제2~3대 최병일 회장 취임
 
1976년
- 01 건전금고육성을 위한 경영실태조사 실시 1, 2차 연합회 주관(75개 금고)
 - 06 금고지원 자금관리규정 및 약정서 제정
 - 07 한일은행, 금고운영 지원자금 융자 : 규모 30억 원
 - 09 전업금고 44개 업체, 1차 부금업무 취급 개시
 
1977년
- 01 연합회, 상호신용보장기금(예금보험) 관리업무 개시
 - 08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부실채권의 대손처리 특례에 금고포함)
 - 09 금융단, 주거래은행 제운용에 관한 협정 개정
 
1978년
- 01 청약 및 집금수당에 관한 협정 시행
 - 03 소액신용대출지원자금 80억 원 책정, 지급(3~4월 실시)
 - 06 주거래은행 여신관리협정 실시
 - 06 재무부, 서울소재 할부전업금고의 업무개선 기본방침 수립 시달 : 할부금고 3개사 합병시 전업인가
 
1979년
- 04 특별정기가계예금 한도인상(1,000만→3,000만 원)
 - 07 업종별 지급보증한도제 실시
 - 07 전국금고대상 여신거래자 업종별 실태조사 실시
 - 08 재무부 콜시장 제2금융권까지 확대(단자 · 종금 · 투신도 콜시장 참여 허용)
 - 10 금고 표준채무증서 시행
 - 11 재무부, 금고 상임감사제 의무화 및 연합회에 검사실 설치방침 시달
 
기념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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