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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앞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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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앞수표 업무의 특징

시중은행 자기앞수표와 저축은행 자기앞수표의 비교
시중은행 자기앞수표와 저축은행 자기앞수표의 비교에 관한 상세설명
구분 시중은행 저축은행
수표용지 현행도안 / 조페공사 제작 左同
수표권종 10/50/100만원권/일반권(4종) 10/50/100/500/1000/5000만원권/비정액권(7종)
발행인 시중은행 지점장 중앙회장
기명날인 지점(또는, 본점) 저축은행 본·지점
교부대금 즉시 지점 예치 당일 중앙회 예치
지급결제 금융결제원- 시중은행(본점) 금융결제원-중앙회
교환업무 실물/일괄정보/실시간 정보교환 일괄정보/실시간 정보교환 (실물교환 미참석)
민원처리 지점처리 중앙회 처리(각 저축은행 대행)
시중은행 자기앞수표와 저축은행 자기앞수표의 주요특징
  1. 1. 모든 수표를 정액권 형태로 발행

    7종의 정액권 형태로 발행 - 10/50/100/500/1000/5000만원/비정액권
    시중은행의 발행권종은 정액권 3권종(10/50/100만원권, 30만원권은 단종)과 일반권(비정액) 이상 4권종으로 구분
    저축은행은 시중은행의 기존 정액권 3권종과 일반권 4권종 (500/1000/5000만원권/비정액권) 등 총 7종으로 제작하여 발행한다.

  2. 2. 중앙회장 명의 발행

    발행인 : 상호저축은행중앙회장
    개별 저축은행에서 상호저축은행중앙회장의 명판과 직인이 탑재된 압인자기로 자기앞수표용지에 기명날인하여 발행하고, 저축은행의 명칭은 수표 전면
    또는 후면에 문의처로 표시

자기앞수표 업무의 장점

  1. 1. 지급결제의 안전성

    저축은행의 자기앞수표는, 저축은행에서 고객에게 자기앞수표를 발행하는 날 그 대금을 중앙회에 예치토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중앙회에 예치된 지급준비금과 예탁금 등을 담보로 하여 저축은행에 공급되기 때문에 이중의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음. 최악의 경우, 자기앞수표를 발행한 특정 저축은행이 지급불능 위기에 빠진다고 하여도 부도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 중앙회에서 이를 대지급함으로 개별 고객은 안전한 지급결제를 보장받게 됨. 은행보다 더 안전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음.

  2. 2. 모든 저축은행에서 즉시 현금화 가능

    저축은행에서 발행한 수표는 타 저축은행(단, 수표취급 저축은행)에서 즉시 현금화 처리가 가능.
    또한, 은행 자기앞수표와 마찬가지로 정액권에 대해서는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고 어느 은행에서나 즉시 현금화가 가능.

  3. 3. 예금자보호제도의 적용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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