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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강령/행동지침

윤리강령

저축은행중앙회 윤리강령입니다.
저축은행중앙회에서는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직업윤리를 함양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금융기관으로 성장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문

저축은행중앙회는 서민과 중소기업금융의 활성화를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국가적 사명하에 저축은행업계가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금융기관으로 성장, 발전하는 것을 지향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전문금융인으로서의 건전한 직업윤리를 함양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확립하며, 회원은행과 국가 및 사회 등의 이해 관계자들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자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행동과 가치판단의 원칙으로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적극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제 1장 기본정신
  1. 1. 우리는 회원은행의 발전을 모든 가치판단과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2. 2. 우리는 중앙회의 비전과 경영 방침에 따라 개인의 성장과 중앙회의 발전을 함께 추구한다.
  3. 3. 우리는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올바른 윤리적 가치관을 확립하여 일상생활 및 직무수행에서 품위와 명예를 유지한다
제 2장 경영활동
  1. 1. 회원은행 이익 극대화
    1. 가. 회원은행이 중앙회의 존립기반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모든 임직원이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투명한고 공정한 경영활동을 통해 회원은행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이익을 추구한다.
    2. 나. 중앙회 또는 임직원 개인의 이익보다는 회원은행의 이익을 우선한다.
  2. 2. 회원은행 만족경영
    1. 가. 회원은행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회원은행이 필요로 하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2. 나. 회원은행에게는 항상 친절하고 공손하며, 금융전문지식을 겸비하여 회원은행으로부터 신뢰감을 높인다.
    3. 다. 회원은행의 알권리를 존중하여 회원은행이 필요로 하고 알아야 할 내용을 최대한 제공하며 적극 공개토록 한다.
    4. 라. 회원은행과 관련된 정보는 안전하게 보관, 관리하고 사전 승인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타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마. 회원은행의 의견과 제안에 항상 귀를 기울인다.
  3. 3. 임직원 만족경영
    1. 가. 임직원 개개인을 소중한 자산으로 여기고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며,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2. 나. 임직원의 성과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보상하며, 개인의 비전달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3. 다. 임직원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고 성별, 종료, 학력, 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제 3장 국가 및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
  1. 1. 일반적 준수사항
    1. 가. 급격한 금융환경 변화와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투철한 직업관을 확립하고, 변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2. 나. 중앙회인으로서 긍지와 자무심 및 주인의식을 가지고 중앙회의 위상과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금융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다. 관련 부서 및 상호간에 적극적인 협조와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
    4. 라. 임직원 각자가 맡은 분야에서 진정한 전문가가 되겠다는 투철한 직업의식을 가지고 끊임없이 자기계발에 정진한다.
  2. 2.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수행
    1. 가.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객관적 사실과 건전한 양식의 기초 위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2. 나. 직무와 관련하여 경제적 혜택과 청탁, 압력 등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되며, 직무상 선물제공이나 접대 등이 필요한 경우 그 상황에 합당해야 한다.
  3. 3. 이해상반행위 금지
    1. 가. 중앙회와 개인 또는 관련 부서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 중앙회의 이익을 우선한다.
    2. 나. 증잉회의 물적 재산, 업무상 비밀 등을 보호하며, 사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4. 4. 임직원 상호존중
    1. 가. 임직원은 서로 인격을 존중하고 예의를 지키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2. 나. 상호비방 및 중상모략과 동료, 상하간에 조직의 결속력을 해치는 표현이나 언행을 하지 않는다.
  5. 5. 보안유지 및 재산보호
    1. 가. 업무수행상 취득한 일체의 정보는 중앙회의 사전 허가나 승인없이 외부에 무단 유출하지 않는다.
    2. 나. 중앙회의 재산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중앙회의 예산은 규정된 용도에 따라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해야 한다.

행동지침

저축은행중앙회 직원 윤리행동지침입니다.
본 지침은 중앙회 직원이 지켜야할 윤리행동규범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본 지침에 위반된 행위를 한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직무관련 금품수수 및 향응 접대를 제공받는 행위 금지

중앙회 직원은 직무수행의 대가 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일체의 금품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향응 및 접대 등(골프접대, 숙박․레저시설 이용접대, 과도한 식사접대 및 경조 금품 수수 등 포함)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2. 이해관계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 금지

중앙회 직원은 부서회식 등에 이해관계자를 동반하거나 회식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사적 금전대차 행위 금지

중앙회 직원은 이해관계자와 사적인 금전대차관계를 가져서는 아니 된다.

4.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사무 수행

중앙회 직원은 각종 계약업무 수행시 이해관계자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회사재산 부당사용 금지

중앙회 직원은 회사의 재산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이권개입 및 알선‧청탁 등의 금지

중앙회 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중앙회 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경조사의 통지 금지

중앙회 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결혼‧출산‧돌‧사망‧회갑 등)를 통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8. 부정청탁의 금지

중앙회 임직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련 법률 제5조에서 정한 부정청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금품등을 수수하는 행위의 제한

중앙회 임직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련 법률에서 정한 공직자등에게 동법 제8조에서 정한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만 동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금품등은 예외로 한다

10. 비리행위 적발시 보고

중앙회 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법규, 윤리강령 또는 윤리행동지침의 위반, 각종 비리행위 사실을 발견하거나 그 가능성을 인지한 경우, 즉시 상사나 관련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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