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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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저축은행 소개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저축을 증대하기 위하여 설립된 서민금융기관

2021년 1월 현재 79개 저축은행이 전국에 걸쳐 총 300여개의 점포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상호저축은행법」에 의거하여 6개 권역으로 영업구역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영업구역 내 개인 및 중소기업에 50% 이상 대출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서울 및 인천‧경기를 제외한 지방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영업활성화를 위해 40%로 규제 받고 있습니다

전국 저축은행 현황

설립배경

저축은행은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저축을 증대하기 위하여 설립된 서민금융기관입니다.
1970년대 초 사금융의 만연으로 인한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사금융양성화 3법*이 제정됨에 따라 영업인가를 받아 상호신용금고(현 저축은행)로 출범하였습니다.
※ 상호신용금고법(현 상호저축은행법), 신용협동조합법, 단기금융회사법
현재는 79개 저축은행이 전국 6개 권역에서 수신업무, 여신업무, 부대업무 등 기본 예대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취급업무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법률상 허용된 수신 및 여신 등의 예대업무를 수행하며, 내국환 업무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부대업무 등 또한 수행하고 있습니다.
서민금융의 안정 및 금융사고 방지 등을 위해 법률에 따라 취급이 가능한 업무만을 수행해야 하는 포지티브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취급업무 표이며, 구분, 내용 항목이 있습니다.
구분 내용
수신업무
  • 일반예금(요구불예금, 거치식예금, 적립식예금)
  • 비과세예금(장기주택마련저축, 생계형저축, 재형저축 등)
여신업무

일반자금대출, 예적금담보대출, 종합통장대출, 어음할인, 외상채권대출, 주택자금대출, 할부금융 등

기타업무
  • 금융공동망 업무(금융결제원 CD‧타행환공동망, 지로업무, CMS, 전자금융공동망, 어음교환망 업무)
  • 자기앞수표 및 체크카드 발행업무
  • 부수업무
    • - 보호예수, 대여금고 업무, 야간금고 업무, 환전상 업무
    • - 주식납입금의 수납대행, 상품권판매대행, 금지금의 판매대행
    • - 국고금수납대행 업무, 공과금수납대행, 방카슈랑스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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