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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규제위원회는 부당·불건전 영업행위 관련 사항, 규제 강화 성격이 있는 규정 등 제·개정 사전 심의, 규제개선 제안 심의 등을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관련 부당·불건전 영업행위나 불합리한 규정 등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신고·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의 주요 기능
  • 공정거래질서 문란 및 부당·불건전 영업행위 등 시정·권고
  • 저축은행의 이미지 실추에 대한 시정 요구 등
  • 규제를 강화하는 성격이 있는 표준업무방법서, 표준약관, 표준규정, 모범규준 등의 제·개정에 대한 사전 심의
  • 회원과 관련한 중대한 규제개선 제안에 대한 심의 등
위촉근거 및 구성
  • 근거 : 「자율규제위원회 운영규정」
  • 구성 : 총 7명으로 구성 (외부위원 4인 및 회원위원 3인)

◆ 저축은행과 관련이 없는 규제개선사항은 정부 규제정보포털 혹은 관련 기관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축은행중앙회 표준약관, 광고심의규정, 광고심의규정세칙은 하단 링크를 통해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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