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차주 이자지원 사업 관련 안내2024.03.15
중소금융권 대출 이자 환급
중소금융권 소상공인·자영업자 고객님 환급이자를 돌려드립니다!
150만원
최대 150만원 이자 환급
지원대상
중소금융권*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는 자('23.12.31일 기준)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 주식담보대출, 개인대출,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금융기관이 이자환급을 '신청한' 차주에게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환급
※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치 금액을 한번에 지급
지원금액
약 40만명에 총 3천억원 규모로 지원
대출잔액x해당 금리구간 지원 이자율(대출잔액과 적용 금리는 '23.12.31일 기준)
금리구간별 지원 이자율
금리구간 | 5.0%~5.5% | 5.5%~6.5% | 6.5%~7% |
---|---|---|---|
환급 규모 | 0.5% | 적용금리와 5%의 차이 | 1.5% |
*최대 지원가능 대출금액: 1억원 → 차주당 최대 수령가능한 이자환급액은 150만원(=1억원 x 1.5%)
사업일정
신청가능 일정 | 환급액 검증·확정 일정(아래기간 중에는 신청 불가) | 환급 일정 | |
---|---|---|---|
1분기 | '24.3.18(월)~3.25(월) | 3.26(화)~3.28(목) | 3.29(금)~4.5(금) |
2분기 | 4.1(월)~6.24(월) | 6.25(화)~6.27(목) | 6.28(금)~7.5(금) |
3분기 | 7.1(월)~9.24(화) | 9.25(수)~9.27(금) | 9.30(월)~10.8(화) |
4분기 | 10.1(화)~12.31(화) | '25.1.2(목)~1.6(월) | '25.1.7(화)~1.14(화) |
신청방법
개인사업자는 온·오프라인 채널을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관련 자세한 정보는 개별 금융기관 등*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정보원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
구분 | 개인사업자 | 법인소기업 | ||
---|---|---|---|---|
온라인 채널 | 오프라인 채널 | 카드사 캐피탈사 | 그 외 | |
신청 | 신용정보원(cashback.credit4u.or.kr) | 거래 금융기관 방문 | 각 사 콜센터 | 거래 금융기관 방문 |
신청서류 제출 | 우편, 이메일 등 | |||
신청시 外 신청 시 필요한 제반서류 | 1. 신분증 | 1. 신분증 2. 중소기업확인서 3. 사업자등록증명원(휴·폐업시 휴폐업사실증명원) |
이번 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고객님께 개인정보나 신분증을 요구하거나 휴대폰에서 특정 웹사이트 주소를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등 단순 안내 외 추가 요구사항이 있는 메시지는 100% 피싱입니다. 꼭 유의하세요!
- 중소벤처기업부
- 금융위원회
- KOSME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한국신용정보원
문의사항 1811-8055
cashback.credit4u.or.kr 중소금융권 이자 캐시백 신청 조회 서비스 접속
중소금융권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비용 지원사업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고객님 환급이자를 돌려드립니다!
3.18(월)부터 신청접수 3.29(금)부터 이자환급
지원대상
중소금융권*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는 자('23.12.31일 기준)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 주식담보대출, 개인대출,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금융기관이 이자환급을 '신청한' 차주에게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환급
※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치 금액을 한번에 지급
지원금액
약 40만명에 총 3천억원 규모로 지원
대출잔액x해당 금리구간 지원 이자율(대출잔액과 적용 금리는 '23.12.31일 기준)
금리구간별 지원 이자율
금리구간 | 5.0%~5.5% | 5.5%~6.5% | 6.5%~7% |
---|---|---|---|
환급 규모 | 0.5% | 적용금리와 5%의 차이 | 1.5% |
*최대 지원가능 대출금액: 1억원 → 차주당 최대 수령가능한 이자환급액은 150만원(=1억원 x 1.5%)
이번 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고객님께 개인정보나 신분증을 요구하거나 휴대폰에서 특정 웹사이트 주소를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등 단순 안내 외 추가 요구사항이 있는 메시지는 100% 피싱입니다. 꼭 유의하세요!
사업일정
신청가능 일정 | 환급액 검증·확정 일정(아래기간 중에는 신청 불가) | 환급 일정 | |
---|---|---|---|
1분기 | '24.3.18(월)~3.25(월) | 3.26(화)~3.28(목) | 3.29(금)~4.5(금) |
2분기 | 4.1(월)~6.24(월) | 6.25(화)~6.27(목) | 6.28(금)~7.5(금) |
3분기 | 7.1(월)~9.24(화) | 9.25(수)~9.27(금) | 9.30(월)~10.8(화) |
4분기 | 10.1(화)~12.31(화) | '25.1.2(목)~1.6(월) | '25.1.7(화)~1.14(화) |
신청방법
개인사업자는 온·오프라인 채널을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관련 자세한 정보는 개별 금융기관 등*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정보원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
구분 | 개인사업자 | 법인소기업 | ||
---|---|---|---|---|
온라인 채널 | 오프라인 채널 | 카드사 캐피탈사 | 그 외 | |
신청 | 신용정보원(cashback.credit4u.or.kr) | 거래 금융기관 방문 | 각 사 콜센터 | 거래 금융기관 방문 |
신청서류 제출 | 우편, 이메일 등 | |||
신청시 外 신청 시 필요한 제반서류 | 1. 신분증 | 1. 신분증 2. 중소기업확인서 3. 사업자등록증명원(휴·폐업시 휴폐업사실증명원) |
이번 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고객님께 개인정보나 신분증을 요구하거나 휴대폰에서 특정 웹사이트 주소를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등 단순 안내 외 추가 요구사항이 있는 메시지는 100% 피싱입니다. 꼭 유의하세요!
문의사항 1811-8055
cashback.credit4u.or.kr 중소금융권 이자 캐시백 신청 조회 서비스 접속
- 중소벤처기업부
- 금융위원회
- KOSME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한국신용정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