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안내
저축은행은 1972년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저축을 증대하기 위하여 설립된 서민금융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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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년도 197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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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수 7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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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수 27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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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총 138.2조 여원
여신 108.1조 여원
수신 117.9조 여원 -
거래자 수 878만명
수신업무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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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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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업무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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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업무 |
저축은행은 지역특성에 맞는 각종 틈새상품을 개발하여 지역금융활성화와 서민금융 지원을 하고 있으며, 2순위 담보 대출, 수산물 담보대출, 미용사대출, PC방창업대출, 개인택시담보대출 등이 있습니다. |
부대업무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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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환 |
격지간의 채권채무의 결제 또는 자금의 이동을 저축은행을 통해 결제하는 자금수수의 매개 업무 - 종류 : 상호저축은행환, 타행환, CD공동이용업무, 자금관리서비스(CMS), 지로업무 등 |
보호예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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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고 |
금고실 내부에 수동 또는 자동형의 금고를 대여하여 고객이 예금증서, 계약서, 권리증서, 귀금속 등을 보관하고 필요시 개방하여 인출해 주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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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금고 |
영업시간외에 입금의뢰서와 현금, 수표, 어음을 예입대에 넣어 시건한 후 사옥 외부에 설치된 야간 금고에 투입하면 익영업일 영업개시 즉시 개방하여 입금 절차를 취해 주는 업무 |
대행업무 (공과금 수납) |
국가, 공공단체 및 금융기관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하는 업무 - 종류 : 국고금, 지방세, 공과금(TV시청료, 전기요금,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전화요금) 지로 납입금 등 |
환전상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부터 외국통화(지폐 및 주화) 및 여행자수표를 내국지급수단인 원화로 매입하는 업무 (교환 매입은 불가) |
주식납입금 수납대행업무 |
주식납입금의 수납을 대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