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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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예금자보호
저축은행마다 예금자보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현재 79개 저축은행은 각각 별개의 금융회사로 예금보험공사의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저축은행, B저축은행, C저축은행에 각각 예금상품을 가입하신 경우, 각각의 예금상품은 예금보험공사의 예금자보호 기준에 따라 보호를 받게 됩니다.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 금융회사 검색을 이용해보시면 예금자보호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주소 : www.kd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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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수신
저축은행의 계좌가 어느 저축은행 계좌인지 확인하거나, 제 명의의 저축은행 계좌를 해지하려고 합니다.
답변저축은행중앙회(이하 ‘중앙회’)는 79개 저축은행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거래자보호를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특별법인입니다.
따라서, 계좌번호를 모를 경우 중앙회는 확인이 불가합니다.
저축은행의 계좌번호를 알고 계신 경우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계좌에 대한 잔액확인, 해지 등의 처리는 해당 저축은행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해당 저축은행 홈페이지 내 고객센터 등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
공시
저축은행의 금융상품 공시에 대해 궁금합니다.
답변저축은행중앙회는 각 저축은행의 정기예금, 정기적금(정액, 자유적립식)상품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중앙회와 각 저축은행은 최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나, 조건 변경 등에 따라 공시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 보다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시기 위해서는
관련 저축은행에 반드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전자금융
SB톡톡+ 앱 이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답변(문의) 예금 이체 한도액 변경 하고 싶습니다.
(답변) SB톡톡+ 내 경로를 안내드리오니 해당 화면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메뉴> 뱅킹 > 뱅킹관리 > 이체한도 관리 > 이체한도 증액
(문의) 비대면 정기예금 가입 전용계좌가 개설이 안됩니다.
(답변) 전용계좌는 최근 20영업일 이내 타 금융회사(저축은행 포함) 입출금 계좌의 개설 이력이 있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SB톡톡+ 이용의 경우, 고객님의 기기정보, 접속환경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뱅킹 콜센터(1544-3637)로 문의해 주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가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
질문
여신
저축은행에 대출을 위해 상담하는데 저축은행중앙회 대출상담사라고 하여 확인하려고 합니다.
답변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등록한 대출모집인 등(대출성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은 대출성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통합조회서비스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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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수신
제가 실수로 다른 계좌로 송금하여 반환받고 싶습니다.
답변착오송금 시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반환이 되지 않는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반환지원 서비스’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금융사기
제가 보이스피싱 또는 (금융)사기를 당했습니다.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요?
답변사기범 계좌에 자금을 송금·이체한 경우에는 즉시 경찰청(112) 신고 및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가까운 경찰서에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작성하여, 금융회사에 피해구제신청서류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계좌번호로 저축은행명 확인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의 랑크를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여신
저축은행에서 이용 중인 대출 상환에 대해 문의하려고 합니다.
답변저축은행중앙회(이하 ‘중앙회’)는 79개 저축은행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거래자보호를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특별법인입니다. 따라서, 고객님과의 직접적인 대출 업무 관련 처리는 이용 중인 저축은행에 직접 확인하셔야 처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저축은행명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신 후 해당 저축은행의 고객센터 등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
수신
저축은행에서 자동이체(CMS)를 등록했습니다. 저축은행명과 자동이체(CMS) 등록한 사유가 궁금합니다.
답변저축은행명은 저축은행의 계좌번호를 알고 계신 경우에는 하단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하고. 저축은행명이 확인 된 경우 해당 저축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르시는 경우에는 연락을 받은 금융기관(은행 등)을 통해 저축은행명, 계좌번호, 등록사유 등을 확인 후 해당 저축은행으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
질문
수신
단기간 입출금통장을 여러 개 만들었다며 통장 개설을 거절하던데 개설이 왜 안되나요?
답변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을 목적으로 최근 20 영업일 이내 2개 이상 요구불계좌를 개설 시 단기간 다수계좌로 확인되며, 이후 입출금 계좌를 개설코자 하실 때 금융거래 목적이 명확하지 않으면 계좌 개설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