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예금등 채권과 대출금이 동시에 있을 경우,
☞ 예금 등 채권에서 대출금을 공제한 금액을 보험금(예금대지급금)으로 지급합니다. 또한, 타인의 대출을 위한 지급보증이 있다면 주 채무자가 대출금을 상환할 때까지 대출금 만큼의 보험금(예금대지급금) 지급이 보류됩니다.
[예1]
'갑' 금융기관에 예금등 채권이 1억원, 대출금이 3천만원 있는데 해당 부보금융기관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 예금등 채권액 1억원에서 대출액 3천만원을 공제한 7천만원 중 예금보호한도가 예금자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므로 5천만원을 지급받습니다.
[예2]
'을' 금융기관에 A가 예금등 채권이 5천만원, 대출금이 2천만원, B를 위한 연대보증 3천만원이 있는데 해당 금융기관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 예금등 채권액 5천만원에서 대출금 2천만원을 공제한 3천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주 채무자인 B가 대출금을 상환할 때까지 3천만원은 보험금 지급이 보류됩니다.
출처 :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www.kdi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