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 보도자료
저축은행권 시각장애인 금융거래시 응대매뉴얼 마련2023.10.31
- 시각장애인이 편리하게 저축은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방법 등을 다룬 시각장애인 응대매뉴얼 마련
- 점자보안카드 및 음성OTP 등 금융거래 보조수단 ’23.12월까지 도입 예정
□ 저축은행중앙회(회장 오화경, 이하 ‘중앙회’)는 시각장애인의 금융거래 편의성 제고를 위해 금융감독원과 협의를 거쳐 은행권과 유사한 수준의 「저축은행권 시각장애인 금융거래시 응대 매뉴얼」을 마련하였다고 31일 밝혔다.
□ 시각장애인 혼자 저축은행에 방문하더라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①응대 매뉴얼을 마련하고 ②금융거래 보조수단을 제공할 예정이다.
□ 먼저 응대매뉴얼에는 시각장애인이 저축은행 창구 방문시 응대방법부터 금융상품 가입 이후 사후관리까지 단계별 업무처리 방법이 기술되어 있다.
ㅇ 이에 따라, 저축은행은 시각장애인 혼자서도 금융 상품 가입이 가능하도록 업무처리 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며,
ㅇ 계약서류 자필기재 등 시각장애인이 도움이 필요한 경우 본인 의사에 따라 보조할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 응대를 위한 전담창구 및 직원 등을 지정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 또한, 저축은행은 시각장애인이 금융거래 시 겪는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은행과 유사한 수준의 금융거래 보조수단*을 제공할 예정이다.
* 점자 보안카드, 음성OTP, 음성안내수단 제공 등
ㅇ 우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보안카드 및 음성OTP를 ’23.12월까지 도입하고,
ㅇ 약관, 상품설명서 등 계약 서류의 정보를 음성으로 전환할 수 있는 안내 수단(문서 음성변환 바코드 등)은 ’24.상반기까지 확보하여 제공할 예정이며, 점자 체크카드 도입도 카드사와 논의 중에 있다.
※ 점자 계약서류는 음성안내수단에 비해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개별 저축은행에서 자율적으로 추진
□ 저축은행은 그간 장애인에 대한 금융편의성을 제고하고자 다양한 수단을 마련하여 제공해왔다.
ㅇ 장애인이 편리하게 무인자동화기기(ATM) 이용할 수 있도록 범용 장애인 ATM을 갖추고, 인터넷ㆍ모바일 뱅킹 이용 시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웹 접근성 품질인증을 획득하였다.
ㅇ 또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및 Q&A를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파일로 제작하고, 금융교육 동영상에 청각장애인을 위해 수어를 삽입하여 제공한 바 있다.
□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시각장애인 응대매뉴얼 및 금융거래 보조수단 마련 등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금융거래 이용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며
ㅇ 앞으로도 저축은행 업계는 금융소비자의 불편사항 개선을 위한 방안 등을 적극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