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 보도자료
저축은행 건전성관리 강화를 위한 공동협약 체결2024.02.08
제 목 : 저축은행 건전성관리 강화를 위한 공동협약 체결
□저축은행중앙회(회장 오화경)와 지주계열 저축은행등 8개사(BNK·IBK·KB·NH·신한·우리금융·하나·한국투자)는 업계 선도적으로 건전성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상호간 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건전성관리 강화를 위한 지주계열 저축은행 공동협약식」(비공개) - 일시 및 장소 : ’24.1.31(수) / 저축은행중앙회 대회의실(13F) |
□그간 중앙회는 정책·감독당국 등 관계기관과 “저축은행 연체채권 정리 관련 제도개선 TF”를 통해 저축은행 업계의 건전성 제고와 취약차주 상생 방안에 대해 논의해왔으며,
※ 관련내용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공동 보도자료(취약차주 상생을 위한 저축은행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 마련, ’24.1.24 배포)
ㅇ지난 ’23.12월부터 지주계열 저축은행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보유 중인 부실채권을 적극 해소하고 채무조정을 활성화하는 등의 건전성관리 강화 방안을 심도깊은 논의를 거쳐 마련하였음.
? 채무조정 제도 인지도 제고를 위한 대고객 홍보 강화
?(현행)주로 채권회수 절차 과정의 일환으로 관련 제도를 안내 ?(개선)홈페이지·모바일앱 등의 배너, 팝업 홍보를 비롯, LMS 발송·유선 등 각종 통신수단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채무조정 제도 안내 ? 취약차주 부담 완화를 위한 저축은행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 (현행) 자체 채무조정을 통한 원금전액 상환시, 연체이자 감면 ?(개선)채무조정 신청시, 기존 발생한 정상이자+연체이자 전액 감면 ※ 단, 채무조정 약정 후 실효시에는 재부과될 수 있습니다(현행과 동일)
? 선제적인 부실채권 조기 해소를 통한 경영 안정성 강화
?(추진)’23년말 기준 추정손실 채권을 1분기 내 상각·매각 등을 통해 최대한 감축(법적절차 진행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 효율적 부실채권 관리를 위한 부문별 전담·정리 체제 운영
? (현행) 개인/기업 등 유형에 관계없이 여신관리부서 통합 운영 ?(개선) 조직체계 개편 등을 통해 부문별 부실채권(예 : 기업/개인)을 전담하여 정리하는 체제를 마련하여 리스크관리 전문성을 강화
? 합리적인 ‘연체율 관리목표 산정체계’ 마련 추진
?(목표)회계법인 컨설팅 등을 통해 업계 경영 환경에 적합한 연체율 관리목표를 합리적으로 설정하도록 도와주는 가이드라인 마련 |
□이번 공동협약 체결을 통해 중앙회와 지주계열 저축은행은 건전성관리 강화 방안을 충실하게 이행하여 건전한 경영을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ㅇ서민과 중소상공인 등 거래자가 안심하고 저축은행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음.
□앞으로도 저축은행 업계는 지속적으로 취약차주 지원 및 경영 건전성 강화 노력을 통해 거래자와 금융시장으로부터 신뢰받는 금융기관으로 발돋움해나갈 것이며,
ㅇ서민과 중소상공인이 제도권 금융 이용에 소외되지 않고 저축은행과 건전한 거래 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서민금융 공급 역할에 적극 앞장설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