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회사는 금융감독원이 주관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를 통해 소비자보호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 받음
※ 해당 저축은행 민원건수가 저축은행업권 내 비중 2%이상 & 영업규모가 권역 내 비중 2% 이상 & 총자산이 1조원 이상인 저축은행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21.3.25) 이전의 2020년까지 공시는 전년도를 대상기간으로 평가한 결과임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소비자실태평가공사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계량지표
1
민원 처리노력 및 금융소비자 대상 소송사항
금융상품 관련 민원발생건수
금융상품 관련 민원 증감률
평균 민원처리기한
소송패소율, 분쟁조정 중 소송제기 건수 등 소비자대상 소송사항
2
금융사고 및 휴면금융자산 찾아주기
금융사고 건수 및 금액 등
휴면금융자산 찾아주기
비계량지표
3
금융소비자 내부통제체계 구축 및 이의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인력
내부통제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 마련‧운영 및 준수현황 점검
내부통제체계 구축 등을 위한 이사회 및 대표이사의 권한 및 운영현황
내부통제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마련‧운영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CCO)의 선임 및 직무 현황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설치·운영 및 총괄기관 업무 수행직원의 자격요건 및 직무 현황
4
금융상품 개발 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금융상품 개발시 금융소비자 위험요인 점검기준 마련·운영
금융상품 개발시 소비자 위험요인 점검 등을 위한 사전협의제도 운영현황
금융상품 개발시 금융소비자의견 등 반영절차 마련·운영
5
금융상품 판매 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금융상품 판매시 준수절차 및 광고물 내부심의절차 마련·운영
금융상품 판매 임직원 자격요건 마련·운영
해피콜, 미스터리쇼핑 등 판매절차 준수 점검기준 마련·운영
판매업무 위탁시 준수사항 마련·운영 및 상품자문업무수행 관련 보수안내 운영현황
6
금융상품 판매후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와 민원관리
판매상품에 대한 소비자 위험요인 모니터링 및 조치 등 운영현황
청약철회권 등 소비자 권리 처리기준 마련·운영
소비자의 신용정보 및 개인정보 관리 현황
민원처리절차 마련·운영 및 민원관련 적정인력·시스템 구축‧운영
민원 원인분석 및 사후관리 현황
7
임직원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교육 및 보상체계 운영
금융상품판매 임직원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교육 운영현황
기타 전체 임직원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교육 운영현황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CCO) 및 총괄기관 업무담당자의 성과보상제도 마련‧운영
금융상품 판매 임직원 및 영업점 조직에 대한 성과보상제도 마련‧운영
금융소비자 보호 노력 제고를 위한 성과보상제도 마련‧운영
8
기타 금융소비자 정보제공 및 취약계층 등의 피해방지 관련 사항
금융소비자의 권리 안내 및 정보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운영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거래 편의성 제고 및 피해 방지 노력
금융소비자에 대한 금융교육 등 운영현황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 소비자 피해방지 노력
기타 소비자보호 정책참여 현황 등
평가등급 및 평가등급 정의
소비자실태평가공사 평가등급 및 평가등급 정의
등급
평가등급 정의
우수
내부통제기준,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이 요구하는 수준을 상회하는 수준의 소비자보호 경영관리를 수행하고 있어 매우 높은 수준의 소비자보호 달성 가능
양호
금융소비자보호 체계・조직・제도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소비자보호 경영관리를 수행하고 있어 양호한 수준의 소비자보호 달성 가능
보통
내부통제기준,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이 요구하는 소비자보호 수준을 대체로 이행하고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소비자보호 체계・조직・제도와 실제 운영간 연계성이 부족
미흡
내부통제기준,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이 요구하는 소비자보호 수준을 부분적 또는 형식적으로 이행하고 있어 소비자피해 예방에 부분적 결함이 존재
취약
내부통제기준,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이 요구하는 소비자보호 수준을 미이행하고 있어 소비자피해 예방에 심각한 결함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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