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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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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의 개선이 있는 경우 차주가 저축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상 권리를 말합니다. 금리인하 요구시 차주는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의 개선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반드시 제출해야하고, 자영업자 및 기업은 매출 또는 이익 증가시 활용이 가능합니다.
저축은행 고객은 저축은행 방문 등을 통해 금리인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저축은행은 이를 심사하여 금리인하 여부를 결정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저축은행 외에도 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에서도 시행되고 있으며, 차주(개인·기업), 대출종류(신용·담보) 구분 없이 모두 행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금융회사별로 적용조건이 상이하므로 해당 저축은행에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전체 선택하여 조회 시, 노출되지 않는 저축은행은 신청건수가 존재하지 않는 저축은행입니다. - 수용건수가 존재하나 이자감면액이 0원으로 노출되는 경우는 금액이 1백만원 미만인 경우이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기간(선택), 저축은행(선택)으로 구성된 금리인하요구권운영실적 조회 목록

1기 (1월~6월) / 2기 (7월~12월)

(단위 : 건, 백만원, %)
금리인하요구권운영실적 조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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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할, 대상 기간 및 은행을 선택해주세요.

서비스 이용시 유의사항

  • 금리인하요구 비교공시는 「저축은행법」 제14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금리인하요구제도의 운영실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금리인하요구제도는 소비자의 신용도 개선 상태를 반영하여 금리를 재산출하고 재산출결과 금리가 인하된 경우 금리인하요구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므로, 저축은행의 신용등급 체계, 신용평가 모형 등에 따라 금리, 인하 금액, 수용률 등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 비대면 신청이 활성화된 경우 신청 건수가 많아져 수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등 저축은행의 금리운영과 관련이 없는 요인도 영향을 주므로, 수용률 뿐만 아니라 이자감면액, 인하금리 등의 정보를 함께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 한편, 저축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 뿐만 아니라, 비대면 신청 등 소비자에게 편리한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므로, 이를 나타낼 수 있는 비대면 신청률 등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기(상반기)는 1~6월, 2기(하반기)는 7~12월의 운영실적입니다.
  • 전체 선택하여 조회시 노출되지 않는 저축은행은 신청건수가 존재하지 않는 저축은행입니다.
  • 수용건수가 존재하나 이자감면액이 0원으로 노출되는 경우는 금액이 1백만원 미만인 경우이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자감면액은 적용시점의 대출잔액에 대해 인하된 금리로 1년간 대출을 이용할 것을 전제로 추정하여 제공합니다.
  • 기업대출은 개인사업자 대출을 포함합니다.

서비스 이용시 유의사항

  • 금리인하요구 비교공시는 「저축은행법」 제14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금리인하요구제도의 운영실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금리인하요구제도는 소비자의 신용도 개선 상태를 반영하여 금리를 재산출하고 재산출결과 금리가 인하된 경우 금리인하요구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므로, 저축은행의 신용등급 체계, 신용평가 모형 등에 따라 금리, 인하 금액, 수용률 등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 1기(상반기)는 1~6월, 2기(하반기)는 7~12월의 운영실적입니다.
  • 전체 선택하여 조회시 노출되지 않는 저축은행은 신청건수가 존재하지 않는 저축은행입니다.
  • 수용건수가 존재하나 이자감면액이 0원으로 노출되는 경우는 금액이 1백만원 미만인 경우이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자감면액은 적용시점의 대출잔액에 대해 인하된 금리로 1년간 대출을 이용할 것을 전제로 추정하여 제공합니다.
  • 기업대출은 개인사업자 대출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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