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활용체제
저축은행중앙회(이하‘당 회')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당 회가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활용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I.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이용목적 및 종류
1. 이용목적
- 당회는 저축은행과 연계된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고객들의 신용정보를 수집하거나 저축은행으로부터 제공받고 있으며 아래의 목적으로 신용정보를 이용합니다.
- - 신용정보 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설정 및 유지여부판단, 금융사고 조사,민원처리 등
- -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한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 - 마케팅(상품 및 서비스 홍보)등의 고객 편의를 제공을 위한 경우
- -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 저축은행으로부터‘개인(신용)정보 처리를 위한 금융전산서비스 업무’를 위탁 받음
2.신용정보의 종류
-
(1) 특정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식별정보(식별정보)
-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의 경우 등록외국인기록표에 기재된 등록번호, 바이오인증정보, 전자우편주소,
사회 관계망 서비스 (Social Network Service)주소, 성별, 국적,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개인기업 및 법인의 상호, 사업자ㆍ법인등록번호, 고유번호, 사업장주소, 업종, 대표자 성명 등
-
(2)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신용거래정보)
-
1) 개인신용거래정보
- 대출, 채무보증 및 신용카드 현금서비스현황,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어음수표 부도정보 등
-
2) 기업신용거래정보
- 가계당좌ㆍ당좌예금 개설 및 해지사실,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 연체정보, 대위변제ㆍ대지급정보, 어음ㆍ수표 부도정보, 대출ㆍ지급보증 등 신용공여현황 등
-
1) 개인신용거래정보
-
(3)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신용도판단정보)
-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의 불이행, 연체, 부도, 대위변제, 대지급과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용질서 문란행위와 관련된 금액 및 발생,
해소의 시기 등에 관한 사항- 신용정보주체가 법인인 경우 실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여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관한 정보
-
(4)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신용능력정보)
- 개인의 직업ㆍ재산 ㆍ채무ㆍ소득의 총액 및 납세실적,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 회사의 개황, 사업의 내용 등 일반정보, 재무상태, 재무비율 등 재무에 관한 사항,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등 비 재무에 관한 사항 등
-
(5) 상기 정보 외에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기타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 국세ㆍ지방세ㆍ관세ㆍ과태료ㆍ고용산재보험료의 체납, 법원의 판결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사실,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거래처,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거래처, 파산으로 인한 면책 결정을 받은 거래처 등
II. 신용정보 제공에 대한 사항
- 당 회는 신용정보를 직접 제공하고 있지는 않으며, 당 회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저축은행에서 신용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제공받는자
- -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회사*, 기타 법률에 의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등
- * 신용정보회사 : NICE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등
2.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1)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 자료로 활용
- (2)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 - 식별정보 , 신용거래정보, 신용능력정보, 신용도판단정보, 기타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4.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 제공한 날로부터 등록사유 발생과 관련이 있는 금융거래가 존속하는 기간 또는 목적 달성시까지 보유·이용.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5. 신용정보 제3자 제공현황
제공받는 자 | 제공목적 | 제공내용 | 이용 및 보유기간 |
---|---|---|---|
전국은행연합회 | 세금우대 집중기관 | 개인식별정보 금융거래정보 개인신용정보 |
개인(신용)정보가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까지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또한 관련법령에 의하여 보유기간이 경과 할 때까지 |
한국신용정보원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 개인식별정보 금융거래정보 개인신용정보 |
|
코리아 크레딧 뷰로 NICE평가정보 |
신용조회회사 | 개인식별정보 금융거래정보 개인신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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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 | 지로, 전자금융, 자기앞수표, CD공동망, CMS, 타행환, 내국환업무, 전자수입인지, 자동이체통합관리 |
개인식별정보 (CMS업무는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않음) 금융거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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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 국고금 관련 업무 | 개인식별정보 금융거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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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카드 | 저축은행 체크카드 발급 및 이용 | 개인식별정보 금융거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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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카드 | 신용카드 발급대행 및 제반업무 | 개인식별정보 금융거래정보 |
|
IBK카드 | 신용카드 발급대행 및 제반업무 | 개인식별정보 금융거래정보 |
|
롯데카드 | 신용카드 발급대행 및 제반업무 | 개인식별정보 금융거래정보 |
|
하나카드 | 신용카드 발급대행 및 제반업무 | 개인식별정보 금융거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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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FMS | 효성FMS 실시간 출금이체서비스 중계 |
개인식별정보 금융거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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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리테일 | BC체크카드 연결 상품 발급고객에 대한 제휴할인 업무 | 개인(신용)정보 금융거래정보 |
6. 신용정보 위탁 제공현황
위탁받는자(수탁자)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
슈어엠㈜ | 대 고객 SMS전송업무 |
효성ITX㈜ | 콜센터 전화상담, 야간 지급정지 업무, 상시 자체점검 업무 |
통인안전보관㈜ | 문서파기 및 보관업체 |
III.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방법
-
당회는 저축은행과 연계된 전산시스템1)을 이용하여 고객들의 신용정보를 제공받거나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인을 나타내는 증표등을 지참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아 개별 저축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하는 방법등2)으로 아래 신용정보주체의 권리를 행사 가능합니다.- 1) 저축은행으로부터‘개인(신용)정보 처리를 위한 금융전산서비스 업무’를 위탁 받음
- 2) 개별 저축은행 홈페이지등에 자세히 게시
-
1. 개인신용정보 열람·정정청구권
- -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신용정보를 열람하거나 제공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자신의 개인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권
- - 정보주체는‘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행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3. 연락중지 청구권
- - 정보주체는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
4. 개인신용정보 이용·제공사실 조회 및 통지 요청권
- - 신용정보주체는 최근 3년간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현황을 개별 저축은행으로 통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5.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권
-
-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신용정보주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되고 5년이 경과한 이후에
금융회사에게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신용정보주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되고 5년이 경과한 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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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인신용정보 삭제 제외 요청
-
-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정보가 삭제되기 전 개별 저축은행에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원치 않는다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명백한 의사를 표시하여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제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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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정보가 삭제되기 전 개별 저축은행에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원치 않는다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명백한 의사를 표시하여
-
7.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요구
-
- 금융회사가 신용정보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에 근거하여 상거래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 근거가 된 정보 등의
고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금융회사가 신용정보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에 근거하여 상거래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 근거가 된 정보 등의
-
8.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요구권
- -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 및 금융거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위하여 자동화평가를 하는지 여부와 자동화평가 결과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9. 개인신용정보 전송 요구권
- - (권리내용) 신용정보주체는 저축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본인,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마이데이터사업자) 또는 신용정보 제공·이용자등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하거나 정기적인 전송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철회 할 수 있습니다.
- - (행사방법) 저축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본인 등에게 전송하거나 전송요구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신용정보원의 MYPDS 앱을 통해서 가능하며,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에게 전송하거나 전송요구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회사의 마이데이터앱 등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IV. 신용정보의 해당기간 , 신용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
-
1. 신용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당회와의 거래존속시까지. 단, 거래종료 후에는 법령에서 정한 의무보존기간 준수
-
2.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 관련 법령 및 내부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파쇄기, 파일삭제 등의 방법으로 파기
-
3. 분리보관 신용정보의 활용 및 열람
-
- 분리보관 중인 개인신용정보는 다음의 경우에만 이용되고, 이용시에는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와 종류*만 이용하고 있으며,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참하여 개별 저축은행 영업점을 방문등의 방법으로 개인신용정보의 이용내역을 열람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 요청, 법령상의 의무 준수, 민원·소송·분쟁 해결 및 기타 내부업무 처리
-
- 다만 개인신용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소명하고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사실 및 이유 등을 알리는 것의 유예를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기간동안 그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알리는 것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증거 인멸,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 질문·조사 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한 경우
-
- 분리보관 중인 개인신용정보는 다음의 경우에만 이용되고, 이용시에는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와 종류*만 이용하고 있으며,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V. 인터넷 접속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 - 당회는 고객께서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상태에서 사용자 인증, 고객특화 서비스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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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성명 또는 고충사항 처리 부서와 연락처 등
구분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신용정보관리‧보호인 |
개인신용정보보호‧고충 담당부서 |
---|---|---|
성명 | IT서비스본부 본부장 전회준 |
정보보호부 |
전화번호 | 02-397-88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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