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기반서비스이용약관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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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관은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이하"중앙회"라 한다)와 위치기반서비스(이하"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하는 고객(이하"이용자"라 한다) 사이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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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서비스” 라 함은 이용자에게 스마트폰등 통신단말장치의 위치정보를 기준으로 저축은행영업점 및 ATM 주소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2. “이용자”라 함은 스마트폰 등 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 3. “통신단말장치”라 함은 스마트폰 등「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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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2(이용약관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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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약관은 서비스를 신청한 이용자가 본 약관에 동의하고 중앙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위치정보 서비스의 이용자로 등록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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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용자가 온라인에서 본 약관의 “동의하기” 버튼을 클릭하였을 경우 본 약관의 내용을 모두 읽고 이를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그 적용에 동의한 것을 본다.
제3조(서비스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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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회는 이용자의 스마트폰 등 통신단말장치의 위치정보를 기준으로 해당통신 단말장치 주변에 있는 영업점 및 ATM 위치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제공하며, 해당위치정보를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위치정보로 이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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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공되는 정보종류의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통신단말장치를 통하여 안내한다.
제4조(이용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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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용자는 중앙회가 정한 시간 이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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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용시간은 중앙회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용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통신단말장치를 통하여 사전에 통지한다. 다만, 시스템장애복구, 긴급한프로그램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서비스이용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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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중앙회는 별도의 이용요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제5조2(서비스의 변경∙제한∙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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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회는 정책변경 또는 관련법령 변경 등과 같은 제반 사정을 이유로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제한∙중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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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앙회는 아래 각호의 경우에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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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용자가 중앙회 서비스의 운영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방해하는 경우
- 2. 서비스용 설비 점검,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 3.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 4.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
- 5.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중앙회가 서비스 제공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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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중앙회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한 때에는 그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 공지하거나 이용자에게 통지한다.
제6조(개인위치정보의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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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회는 이용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이용자는 이에 동의한다. 중앙회는 이용자와의 민원처리를 위해 개인위치정보 이용동의사실에 관한 자료를 5년간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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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앙회가 이용하는 정보는 이용자가 이 서비스를 요청한 시점의 통신단말장치의GPS 또는 기지국 좌표 등의 위치정보이며, 이외의 이용자 개인에 대한 정보는 이용 또는 수집하지 않는다. 이용된 통신단말장치의 위치정보는 이 서비스 목적 이외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으며, 중앙회의 시스템에 저장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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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중앙회는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치정보이용∙제공사실확인자료를 자동기록∙보존하며, 해당자료는 1년간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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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위치정보 또는 위치정보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이용약관에 명시 또는 고지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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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 3. 그 밖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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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4항제1호에 따라서 중앙회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자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매회 이용자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을 이용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사전에 지정한 통신단말장치 또는 전자우편등으로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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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해당통신단말장치가 문자, 음성 또는 영상의수신기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 2. 이용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해당통신단말장치 외의 통신단말장치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통보할 것을 미리 요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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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중앙회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별도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최대 30일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횟수 또는 기간마다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내역을 모아서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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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횟수: 10회, 20회 또는30회 등 10배수의 횟수
- 2. 기간: 10일, 20일 또는 30일
제7조(이용자의 권리와 행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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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용자는 제6조 제1항∙제4항∙제6항에 따른 동의를 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의이용, 제공목적, 제공받는자의 범위 및 위치기반서비스의 일부와 이용자에 대한 통보방법에 대하여 동의를 유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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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용자는 제6조제1항∙제4항∙제6항에 따른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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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용자는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회는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며, 이를 위한 기술적 수단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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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이용자는 중앙회에 대하여 아래자료의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고, 당해자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회는 정당한 이유없이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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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용자에 대한 위치정보이용∙제공사실확인자료
- 2. 이용자의 개인위치정보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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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중앙회는 이용자가 위치정보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이용∙제공사실확인자료(동의의 일부를 철회한 경우에는 철회하는 부분의 확인자료)를 파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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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이용자는 서면 또는 스마트폰앱을 통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8조(법정대리인의 권리와 행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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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회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를 이용∙제공하고자 하는 경우(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고자하는 경우 포함)에는 14세 미만의 아동과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중앙회는 14세 미만의 아동의 개인위치정보 또는 위치정보이용∙제공사실확인자료를 이용약관에 명시 또는 고지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4세 미만의 아동과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의 각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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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치정보 및 위치기반서비스 등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위치정보이용∙제공사실확인자료가 필요한 경우
-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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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6조, 제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대리인이 동의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이용자”는 “법정대리인”으로 본다.
제9조(8세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의 권리와 행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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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회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이하“8세이하의아동”등이라 한다)의 보호의무자가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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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8세 이하의 아동
- 2. 피성년후견인
- 3.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사람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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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는 8세 이하의 아동 등을 사실상 보호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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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8세 이하의 아동의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후견인
- 2.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
- 3. 제1항제3호의 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설치∙운영하는시설로한정한다)의장,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장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정신재활 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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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를 하고자 하는 보호의무자는 서면동의서에 보호의무자 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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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보호의무자는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개인위치정보이용 또는 제공에동의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권리의 전부를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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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6조, 제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대리인이 동의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이용자”는 “보호의무자”로 본다.
제10조(개인위치정보의 보유목적 및 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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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는 제4조의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이용하며, 제6조 제2항에 따라 위치정보를 보관하지 아니한다.
제11조(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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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회는 위치정보를 적절히 관리∙보호하고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불만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지위에 있는자를 위치정보관리책임자로 지정해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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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치정보관리책임자는 본 약관의 부칙에 따른다.
제12조(손해배상 및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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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용자 또는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중앙회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중앙회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회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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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자 또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는 행위
- 2. 개인위치정보의 누출, 변조, 훼손 등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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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앙회는 이용자가 망사업자의 통신환경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오차있는 위치정보를 이용함으로써 이용자 및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3조(약관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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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회가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변경내용이 이용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 약관의 시행일 1월전에 SB톡톡+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즉시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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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앙회가 제 1 항에 따라 게시하거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 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 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게시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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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 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14조(분쟁의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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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회는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제28조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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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앙회와 이용자는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제40조에 따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준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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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관의 해석·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한다.
제16조(중앙회의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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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의 상호 및 주소 등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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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2.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63
- 3. 주소: 대표전화: 397-8800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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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4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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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위치정보관리책임자지정) 위치정보관리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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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치정보관리담당책임자: 상호저축은행중앙회 IT서비스본부장
- 2.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63. 1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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