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기반서비스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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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기반서비스이용약관

위치기반서비스이용약관


제1조(목적)

  1. 이 약관은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이하"중앙회"라 한다)와 위치기반서비스(이하"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하는 고객(이하"이용자"라 한다) 사이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서비스” 라 함은 이용자에게 스마트폰등 통신단말장치의 위치정보를 기준으로 저축은행영업점 및 ATM 주소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2. “이용자”라 함은 스마트폰 등 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 3. “통신단말장치”라 함은 스마트폰 등「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말한다.
  2.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2(이용약관의 효력)

  1. 이 약관은 서비스를 신청한 이용자가 본 약관에 동의하고 중앙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위치정보 서비스의 이용자로 등록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2. 이용자가 온라인에서 본 약관의 “동의하기” 버튼을 클릭하였을 경우 본 약관의 내용을 모두 읽고 이를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그 적용에 동의한 것을 본다.

제3조(서비스의 내용)

  1. 중앙회는 이용자의 스마트폰 등 통신단말장치의 위치정보를 기준으로 해당통신 단말장치 주변에 있는 영업점 및 ATM 위치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제공하며, 해당위치정보를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위치정보로 이용하지 않는다.
  2. 제공되는 정보종류의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통신단말장치를 통하여 안내한다.

제4조(이용시간)

  1. 이용자는 중앙회가 정한 시간 이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 이용시간은 중앙회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용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통신단말장치를 통하여 사전에 통지한다. 다만, 시스템장애복구, 긴급한프로그램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서비스이용요금)

  1.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중앙회는 별도의 이용요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제5조2(서비스의 변경∙제한∙중지)

  1. 중앙회는 정책변경 또는 관련법령 변경 등과 같은 제반 사정을 이유로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제한∙중지할 수 있다.
  2. 중앙회는 아래 각호의 경우에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1. 1. 이용자가 중앙회 서비스의 운영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방해하는 경우
    2. 2. 서비스용 설비 점검,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3. 3.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4. 4.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
    5. 5.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중앙회가 서비스 제공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중앙회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한 때에는 그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 공지하거나 이용자에게 통지한다.

제6조(개인위치정보의이용)

  1. 중앙회는 이용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이용자는 이에 동의한다. 중앙회는 이용자와의 민원처리를 위해 개인위치정보 이용동의사실에 관한 자료를 5년간 보관한다.
  2. 중앙회가 이용하는 정보는 이용자가 이 서비스를 요청한 시점의 통신단말장치의GPS 또는 기지국 좌표 등의 위치정보이며, 이외의 이용자 개인에 대한 정보는 이용 또는 수집하지 않는다. 이용된 통신단말장치의 위치정보는 이 서비스 목적 이외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으며, 중앙회의 시스템에 저장하지 않는다.
  3. 중앙회는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치정보이용∙제공사실확인자료를 자동기록∙보존하며, 해당자료는 1년간 보관한다.
  4.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위치정보 또는 위치정보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이용약관에 명시 또는 고지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1. 1. 이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3. 3. 그 밖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경우
  5. 제4항제1호에 따라서 중앙회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자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매회 이용자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을 이용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사전에 지정한 통신단말장치 또는 전자우편등으로 통지한다.
    1. 1.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해당통신단말장치가 문자, 음성 또는 영상의수신기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2. 이용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해당통신단말장치 외의 통신단말장치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통보할 것을 미리 요청한 경우
  6. 중앙회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별도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최대 30일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횟수 또는 기간마다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내역을 모아서 통보할 수 있다.
    1. 1. 횟수: 10회, 20회 또는30회 등 10배수의 횟수
    2. 2. 기간: 10일, 20일 또는 30일

제7조(이용자의 권리와 행사방법)

  1. 이용자는 제6조 제1항∙제4항∙제6항에 따른 동의를 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의이용, 제공목적, 제공받는자의 범위 및 위치기반서비스의 일부와 이용자에 대한 통보방법에 대하여 동의를 유보할 수 있다.
  2. 이용자는 제6조제1항∙제4항∙제6항에 따른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3. 이용자는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회는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며, 이를 위한 기술적 수단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4. 이용자는 중앙회에 대하여 아래자료의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고, 당해자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회는 정당한 이유없이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1. 1. 이용자에 대한 위치정보이용∙제공사실확인자료
    2. 2. 이용자의 개인위치정보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 및 내용
  5. 중앙회는 이용자가 위치정보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이용∙제공사실확인자료(동의의 일부를 철회한 경우에는 철회하는 부분의 확인자료)를 파기한다.
  6. 이용자는 서면 또는 스마트폰앱을 통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8조(법정대리인의 권리와 행사 방법)

  1. 중앙회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를 이용∙제공하고자 하는 경우(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고자하는 경우 포함)에는 14세 미만의 아동과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중앙회는 14세 미만의 아동의 개인위치정보 또는 위치정보이용∙제공사실확인자료를 이용약관에 명시 또는 고지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4세 미만의 아동과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의 각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1. 위치정보 및 위치기반서비스 등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위치정보이용∙제공사실확인자료가 필요한 경우
    2.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2. 제6조, 제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대리인이 동의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이용자”는 “법정대리인”으로 본다.

제9조(8세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의 권리와 행사 방법)

  1. 중앙회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이하“8세이하의아동”등이라 한다)의 보호의무자가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1. 8세 이하의 아동
    2. 2. 피성년후견인
    3. 3.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사람만 해당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는 8세 이하의 아동 등을 사실상 보호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1. 8세 이하의 아동의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후견인
    2. 2.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
    3. 3. 제1항제3호의 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설치∙운영하는시설로한정한다)의장,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장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정신재활 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3.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를 하고자 하는 보호의무자는 서면동의서에 보호의무자 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보호의무자는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개인위치정보이용 또는 제공에동의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권리의 전부를 행사할 수 있다.
  5. 제6조, 제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대리인이 동의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이용자”는 “보호의무자”로 본다.

제10조(개인위치정보의 보유목적 및 보유기간)

  1. 중앙회는 제4조의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이용하며, 제6조 제2항에 따라 위치정보를 보관하지 아니한다.

제11조(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1. 중앙회는 위치정보를 적절히 관리∙보호하고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불만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지위에 있는자를 위치정보관리책임자로 지정해 운영한다.
  2. 위치정보관리책임자는 본 약관의 부칙에 따른다.

제12조(손해배상 및 면책)

  1. 이용자 또는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중앙회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중앙회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회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1. 1.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자 또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는 행위
    2. 2. 개인위치정보의 누출, 변조, 훼손 등의 행위
  2. 중앙회는 이용자가 망사업자의 통신환경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오차있는 위치정보를 이용함으로써 이용자 및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3조(약관의 변경)

  1. 중앙회가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변경내용이 이용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 약관의 시행일 1월전에 SB톡톡+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즉시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2. 중앙회가 제 1 항에 따라 게시하거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 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 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게시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
  3.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 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14조(분쟁의조정)

  1. 중앙회는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제28조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중앙회와 이용자는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제40조에 따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준거법)

  1. 이 약관의 해석·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한다.

제16조(중앙회의 연락처)

  1. 중앙회의 상호 및 주소 등은 다음과 같다.
    1. 1. 상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2. 2.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63
    3. 3. 주소: 대표전화: 397-8800

부칙

  1.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4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2. 제2조(위치정보관리책임자지정) 위치정보관리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1. 위치정보관리담당책임자: 상호저축은행중앙회 IT서비스본부장
    2. 2.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63. 11층
  • - 2024.04.05. 개정.
  • - 2023.05.09.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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