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금융상품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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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금융상품등록부

보호금융상품등록부

본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금융상품중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하는 금융상품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금융기관명 : 저축은행중앙회(인)

2023년 4월 1일

예금자보호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등을 참고하시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정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부보금융기관이 가입한 금융상품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 보험상품은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보험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보호금융상품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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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계정과목 금융상품명 판매중단일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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