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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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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예방

보이스피싱이란?

휴대폰 등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타인을 속이거나 협박함으로써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게 하거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입니다.

보이스피싱 주요 피해사례

최근 유행하는 보이스피싱 수법 및 저축은행 창구직원의 대처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 메신저를 통한 수법

    [사례. 메신저를 통해 자녀를 사칭하여 돈을 요구]

    • 피해자 A는 카카오톡으로 자신의 딸을 사칭한 사기범이 폰 고장으로 수리점에 맡겨 PC로 접속해 톡하는데, “인증서 오류로 송금이 안 된다며 대신 지정하는 사람 계좌로 600만원을 보내달라!”는 사기범에게 속아 자동화기기를 통해 600만원을 송금하여 피해를 당함.
    • 이 과정에서 은행 창구직원은 고객의 요청에 큰 의심 없이 스마트폰의 메신저 대화내용에 찍인 계좌가 딸계좌가 맞는지만을 물어본 후, 자동화기기를 통해 대신 계좌이체 해줌으로써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범죄에 가담했다는 오해와 의심까지 받는 곤란한 상황에 직면함

    ※ 창구직원 대처 요령

    • 고령의 고객이 메신저를 통해 받은 계좌번호로 송금을 요청 할 경우에는 보이스 피싱을 의심하고, 고객에게 양해를 구하고 계좌번호가 찍힌 이전의 전체 대화 내용까지 확인하여 보이스피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사기범은 고객의 스마트폰을 해킹하여 자녀와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미리 확인하고 자녀의 말투를 흉내내는 경우도 있어 피해자가 사기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보통의 주의와 안내만으로는 고객을 설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적극적인 피해예방 노력이 필요합니다.
    • 메신저를 통해 받은 계좌번호로 송금할 때에는 상대방과 통화 후 송금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SNS 메시지를 통한 가짜 어플리케이션 설치 유도

    [사례1. 대금결제 문자 메시지 발송 후, 악성 어플리케이션 설치 유도]

    • 피해자 A는 에어컨 구입 대금이 결제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메세지에 표시된 번호로 전화를 걸어 에어컨을 산 사실이 없다고 문의하자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다른 사람이 산 것 같다며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이버경찰청에 직접 연결해 준다고 한 후 사기범은 사이버수사대장이라며 피해자 A에게 앱(해킹앱)을 깔아야 유출된 개인정보가 차단되고 돈이 외국으로 빠져 나가는 것을 막을수 있다고 기망하며 피해자 A가 앱을 깔도록 유도함.
    • 그 후 B 검사라는 사람이 전화하여 경찰, 은행직원이 연루된 사건을 내사 중 인데 피해자 160명 중 한명인 것 같다며 피해자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은행에 가서 OTP카드를 발급 받도록 유도하고, 원격조정 앱(해킹앱)을 통해 1억원을 편취함.

    보이스 피싱범 : 사이버수사대입니다. 고객님의 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피해자 : 제 정보가 유출되었다구요?

    회사 : 귀하의 AA전자 에어콘(모델병 : ****) 구입대금 ###만원이 결제되었습니다.

    피해자 : 저는 에어컨을 산 적이 없는데 어디시죠?

    회사 :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요.

    회사 : 확인 결과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다른 사람이 귀하의 결제정보를 악용하여 에어콘을 구매한 것 같습니다.

    회사 : 회사 규정상 사기로 의심되는 건은 경찰청에 즉시 신고하여 연결되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곧 경찰청에서 고객님께 연락을 드릴 예정입니다.

    경찰 : 안녕하세요 사이버수사대장 박XX 입니다. 방금 전 AA전자로부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신고를 접수받고 연락드렸습니다.

    피해자 : 네..맞아요..제돈은 돌려받지 못하나요?

    경찰 : 현재 수사를 통해 유출처를 최대한 밝혀내고 있고, 시일이 걸릴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찰 : 추가적인 피해 예방을 위해 다음의 앱을 설치하셔서 개인정보와 사기대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원천 차단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아래의 앱을 설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http://cybercorp.com/appinstall

    피해자 : 네 알겠습니다. 방금 설치했고 꼭 밝혀내서 제 돈좀 찾아주세요

    [사례2. 저금리 대환대출 상담 진행 후, 악성 어플리케이션 설치 유도]

    • 피해자 A는 서민금융진흥원 상담사를 사칭하는 사기범으로부터 저금리 대환대출 진행이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은 후, 카카오톡을 통해 서민금융진흥원 앱을 가장한 가짜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당함
    • 사기범은 가짜 앱을 통한 신분증 업로드 및 주민등록번호 등 대출을 위한 개인정보 제출을 요청했고 A씨가 가짜 어플리케이션에 주민등록증을 업로드함에 따라 A씨의 개인정보를 탈취

    [대출사기에 사용되는 불법 앱]

    1. 불법 앱을 설치하게 되면
    2. 1. 고객님의 부채내역을 사기범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2. 각 금융회사, 금감원에 전화를 해도 사기범에게 연결이 됩니다.
    4. 3. 사기범은 금융회사 대표번호로 발신번호 변작 후 고객님께 상환을 요구합니다.
    보이스피싱범이 피해자에게 불법앱 다운링크 문자를 보냄

    ※ 창구직원 대처 요령

    • 인터넷뱅킹이나 스마트뱅킹을 사용하지 않던 고객이 갑자기 전자금융거래를 신청하거나, OTP카드 발급과 이체 한도 상향 등록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보이스 피싱을 의심하고, 고객에게 경찰청, 검찰청, 금융회사 직원 등에게 전화를 받은 사실이 없는지를 묻고, 위 사기 수법을 상세히 설명하며 고객반응을 확인하며 보이스피싱 피해자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사기범들이 사용하는 악성 앱은 원격조정앱과 전화가로채기 앱이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원격조정앱은 스마트뱅킹을 통해 돈을 인출해 가는 수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화가로채기 앱은 대출사기 등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데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전화가로채기 앱이 설치될 경우 피해자가 금융회사 직원이나 경찰청, 금감원 등에 확인 전화를 걸어도 그 전화는 모두 사기범에게 연결됩니다.
    • 위 수법에서 사기범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사기이용계좌(대포통장)로 직접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을 사용하며 피해자의 연령이나 금융지식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사기수법에 변화를 주는 치밀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 고객이 창구를 통해 500만원 이상을 현금 또는 수표로 인출 및 송금시 창구직원은 「금융사기예방 진단표」(별첨1, 44페이지 참조)를 철저히 징구해야 합니다.

    고객 : 이체한도는 최대로 해주세요

    직원 : 모바일뱅킹 신청은 처음이시네요?

  • 기존대출 상환 등 적극적인 입금 권유행위

    [사례. 저금리 햇살론 대출로 대환대출을 빙자해 피해금을 편취]

    • △△은행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은 피해자 A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받고 있는 ○○캐피탈의 대출금을 법무 법인 ▲▲으로 상환하면 5%대의 햇살론 자금으로 대출 해 주겠다.”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사기범이 불러준 계좌에 스마트뱅킹으로 2회에 걸쳐 1,110만원을 송금하자 사기범은 피해금 인출 후 잠적함.

    보이스 피싱범 : 고객님. 햇살론 3천만원 5%대로 가능합니다

    피해자 : 신청은 어떻게 하죠?

    ※ 창구직원 대처 요령

    • 대출금 상환은 본인명의 가상계좌 또는 금융회사 명의계좌로만 가능하며, 타인 계좌로 송금토록 유도하거나, 신용등급을 단기간에 상승시켜 대출이 가능하다며, 전산작업비, 공탁금, 보증료 등 각종 명목으로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100% 사기임을 고객관리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고객에게 안내해야 합니다.
  • 수사·공공기관 사칭

    [사례. 검사 사칭, 피해금을 달러로 인출하도록 유도, 직접 전달 받아 편취]

    • 피해자 A는 △△은행을 방문해 정기예탁금 13백만원을 중도 해지 요구하며 달러(100달러짜리 100장)로 인출 요구하였고 창구직원이 보이스 피싱 피해를 의심하고 본인 확인을 위한 주소, 전화번호 등을 재차 확인하고 고객과 대화를 유도하며 자금 용도를 묻자 “본인이 외국 유학을 가는데 필요하다.”고 답변하였는데 말투와 행동이 매우 자연스러웠다고함.
    • 직원은 젊은 고객이 불안한 기색 없이 유학에 필요한 자금이라며 사용처를 정확히 답변하자 고객의 인출 요구에 응했으나 다음날 피해자 모친께서 딸이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속아 사기범과 사전에 약속된 장소에서 피해금(달러)을 전달했다며 피해사실을 알려옴.
    • 검사를 사칭한 사기범은 경찰, 농협, 우체국, 직원이 연루된 범죄조직에 피해자의 계좌가 이용되었는데 정말 피해자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은행에 가서 본인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 달러로 환전해서 검찰 수사관에게 맡기면 수사 후 혐의가 없으면 되돌려 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확인됨.

    직원 : 자금용도가 어떻게 되세요?

    고객 : 유학가니깐 달러로 환전해주세요.

    ※ 창구직원 대처 요령

    • 예·적금 중도해지 처리 전에는 반드시 책임자 사전 승인을 받아 업무처리하고, 5백만원 이상을 현금이 아닌 달러로 인출 요청 시에도 『금융사기예방 진단표』를 철저히 징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액과 무관하게 책임자의 판단 하에 『금융사기예방 진단표』 징구 및 통상 이상의 피해예방 활동전개가 필요합니다.
    • 검사를 사칭한 사기범은 은행 직원에 대한 불신감을 심어 준 상태이므로 직원의 말을 믿지 않으려는 행동을 보입니다. 이런 고객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창구 직원이 사기수법을 충분히 인지해서 고객에게 상세하게 설명해야 설득이 가능하며, 적극적인 노력에도 고객 설득이 되지 않을 경우 112에 신고하여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여 정복 입은 경찰이 영업점에 출동하여 고객을 설득할 수 있도록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 ※ 2015년 경찰청, 금감원간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MOU 체결

    직원 : '금융사기예방진단표' 작성 부탁드립니다.

    고객 : 검사 말대로 '아니오'로 체크하면 되겠지

  •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수법

    [사례 1. 고령자를 상대로 한 전화국 직원 및 경찰청 사칭 피해사례]

    • 피해자 A는 전화국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의 전화를 받았고 “전화요금이 연체되어 곧 통화정지 된다.”고 하면서 자세한 것은 2번을 누르면 알 수 있다고 하여 2번을 누르니 사이버수사대 경찰이라고 하며 “농협 직원이 사기범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예금을 가로채려 하니 지금 당장 농협의 정기예탁금을 해지하여 안전계좌로 송금하라”고 유도함.
    • 사기범에게 속은 피해자는 농협에 예금한 정기예탁금(35백만원)을 중도해지 하여 사기범이 불러준 사기계좌로 자동화기기를 통해 송금하여 피해를 봄.

    [사례 2. 고령자에 대한 자녀 납치 빙자 몸값요구 사기 피해사례]

    • 피해자 A는 성명불상의 사기범으로부터 “당신의 아들이 사채를 쓰고 도주하는 것을 붙잡아 감금하고 있는데 당장 몸값 3천만원을 송금하지 않으면 중국의 장기밀매조직에 아들의 장기를 적출하여 팔아버리겠다.”는 전화를 받고, 아들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생각에 이성적 판단을 하지 못하고 △△은행을 방문하여 정기예금 3천만원을 중도해지하여 사기범이 불러 주는 계좌로 송금하여 피해를 입음.
    • 피해자는 사기범으로부터 “전화를 끊거나 경찰에 신고하면 아들의 목숨은 끝이라며 강도 높게 협박했으며, 은행직원이 중도해지 사유를 물어 보면 당황하지말고 침착하게 아들에게 전세금을 보내 주는 것이라고 말해라!” 말하며 피해자의 행동을 통제하는 등 치밀한 수법으로 3천만원을 편취함.

    보이스피싱범 : 아들을 살리고 싶으면 3,000만원 보내라.

    직원 : 이자가 손해인데 왜 중도해지하세요?

    고객 : 아들 전세자금 때문에...

    ※ 창구직원 대처 요령

    • 고령의 고객이 예·적금을 중도해지 요청할 경우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하며 중도해지처리 전 반드시 책임자 사전 승인을 받고 업무처리하고, 5백만원 이상을 현금인출 또는 계좌이체 요청할 경우 「금융사기예방 진단표」를 징구 해야 합니다.
    • 고령 고객이 적극적인 피해예방 노력에도 설득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112에 신고하여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고, 요청시 정복을 입은 경찰이 출동할 수 있도록 하여 경찰이 고객을 설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시 소비자 대처요령

보이스피싱 피해시 소비자 대처요령을 안내드립니다.

  • 계좌 지급정지

    • 본인 계좌 또는 사기범 계좌의 금융회사나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로 지체없이 피해사실을 신고* 하여 계좌 지급 정지
    • * 빠른 대처를 위해 주거래 금융회사의 콜센터 번호를 알아두면 유사시 도움이 됨
    •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사실에 대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3영업일내에 지급정지 신청한 금융회사에 제출
    • ※ 신속한 지급정지로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 금감원의 피해금 환급절차로 피해 구제 가능
  • 명의도용 계좌 · 대출 확인(내계좌 통합관리)

    •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에서 본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한눈에 확인하여 명의도용 피해가 없는지 확인
    • * 내계좌 한눈에 또는 내오픈뱅킹 한눈에      ** 금융정보조회 > 대출정보조회
    •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가 있을 경우 ‘내계좌지급정지’ 메뉴에서일괄 지급정지 가능(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내계좌지급정지)
  • 개인정보 노출 등록

    • 신분증 사본 등을 사기범에게 제공하였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URL을 클릭하여 개인정보가 노출되었다고 판단한 경우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
    • * 금융소비자포탈 파인 홈페이지 > 신고・상담・자문서비스 > 개인정보 노출 등록・해제 또는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https://pd.fss.or.kr)에서 등록가능
    • 개인정보 노출자로 등록되면 신규 계좌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되어 추가적인 명의도용 피해 예방 가능
  • 휴대폰 명의도용 방지

    • ‘명의도용 방지서비스(www.msafer.or.kr)’를 이용하여 본인 모르게 개통된 이동전화, 인터넷 전화 등 이동통신사 가입현황 조회
    • 가입현황 조회 결과 명의도용으로 인한 개통이 확인되면 해당 통신사 등에 연락하여 회선 해지신청 및 명의도용 신고
    • 피해 이전에 본인 명의 이동전화의 신규 개설을 차단하는 「가입제한 서비스」*를 이용하면 휴대폰 명의 도용에 따른 피해 예방 가능
    • * 엠세이퍼>명의도용방지서비스>가입제한서비스

주요제도 안내

보이스피싱 사전 예방 서비스를 저축은행에 신청하여 내 계좌를 안전하게 관리하세요.

  • ATM 지연인출 제도

    • 100만원 이상 현금이 계좌로 입금된 경우 30분간 해당 금액이 자동화기기로 인출 · 이체되는 것을 정지시켜 피해금 인출을 지연
    • ATM 지연인출 제도는 공통 적용되므로 신청 불요
  • 지연이체 서비스

    •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한 이체시 본인이 지정한 일정시간(최소 3시간) 후 수취인 계좌에 입금되도록 지연하는 서비스
    • 이체처리시간 30분 전까지 취소 가능
  •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

    • 미리 지정한 계좌로 본인의 전자금융 이체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송금 가능
    • 미지정 계좌로는 소액 송금(1일 1백만원 이내 이체한도 설정)만 가능
  • 단말기 지정 서비스

    • 본인이 미리 지정한 기기(스마트폰, PC 등)에서만 주요 금융 거래가 가능한 서비스
    • 미지정 기기에서는 추가 인증을 요구하여 제3자에 의한 거래 차단
  • 해외 IP 차단 서비스

    • 해외에서 접속한 IP로 확인된 경우,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하여 이상접속으로 인한 자금 이체 차단
    • 본인 해외여행시 사전 해제 가능

피해예방을 위한 영업점 공통 조치사항

  • 고령 고객(고령자가 아닌 경우에도)이 정기예탁금을 중도해지 요청할 경우 중도해지 사유 및 사용처를 확인하고 반드시 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받고 업무처리를 진행하시고 피해자로 의심될 경우 당일 중도해지 처리한 추가 정기예탁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피해예방 활동을 전개 하여야 합니다.
  • 중도해지 고객이 해지금액을 최근 1개월 이내에 신규 개설된 타인 계좌에 송금 요청하거나, 한 번도 가입한 적 없던 인터넷뱅킹 가입을 요청하거나 기존 가입했던 인터넷뱅킹 이체 한도를 상향 요청할 경우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로 의심해야 하며 적극적인 피해예방 활동을 전개하시기 바랍니다.
  •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사기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은행직원도 사기범과 공범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은행직원을 믿지 않도록 유도하고 피해자가 전화를 끊지 못하도록 협박하여 통화 중인 휴대전화를 주머니, 핸드백 등에 넣고 금융기관을 방문하도록해서 직원들의 업무처리 과정 및 피해예방 활동을 모니터링하는 사례가 있는 바, 이상 징후 발견 시 통상적인 주의 이상의 적극적인 피해방지 노력을 전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 창구를 통해 사기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려던 것을 은행 영업점 직원이 사전에 예방한 경우라면 추가 피해방지를 위해 즉시 입금정지 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1개의 사기계좌에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므로 최초에 입금을 방지한 경우는 입금정지를 걸고 통장명의인에게 양도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보이스피싱 피해의심자가 창구에 방문 했을 때

  • 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이 창구에 방문했을 때,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은 창구 상담직원에게 현금으로 출금을 요청하고, 창구 상담직원은 최근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 출금 지연 관련 안내를 하게 됩니다. 이를 전달받은 창구 책임자는 인근 경찰서로 비상긴급연락을 합니다.
  • 보이스피싱 피해의심자가 창구에 방문했을 때, 보이스피싱 피해의심자는 창구 상담직원에게 현금으로 출·송금 권유 및 사전문진표를 활용합니다. 그리고 창구 상담직원이 인근 경찰로 비상긴급연락을 합니다.
  • (별첨1) 「금융사기예방 진단표」

    고액 현금(수표) 인출/송금시 꼭 확인하세요

    • 계좌도용, 대포통장 개설, 개인정보 유출 등이 되었다면 검찰·경찰·금감원 직원이라고 전화받거나 지금도 전화를 끊지 않고 통화중이신가요?
    • 저금리·정부지원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니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송금해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 모르는 돈을 전달하거라 통장을 빌려줄 경우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 또는 지인에게 전세금 또는 사업자금으로 빌려준다고 하거나 여행목적 등으로 환전한다는 등 은행 직원이 현금인출/송금 목적을 물어보면 위와 같은 사유로 대답하라고 하던가요?
    • 은행 직원도 범죄에 연루되었거나, 검찰·경찰·금감원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가족 등 누구에게도 얘기하면 안된다는 전화를 받으셨나요?
    • 냉장고, 세탁기, 옷장, 지하철 물품 보관함, 장판 아래 등 혹시, 인출한 돈을 위와 같은 장소에 보관하라고 하던가요?

    고객확인사항 - 상기 보이스피싱 예방문진 내용을 읽어 보고 해당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직접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위의 항목 중 단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의심됩니다. 전화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은행 직원에게 현금인출목적을 명확히 알리거나, 즉시 112에 신고하세요. 금융감독원, 경찰청, 금융권(각 금융회사명)

  • (별첨2) 「금융사기예방 진단표」 업무처리 방법

    업무처리 절차

    1. 진단표 작성 안내 - "고객님^^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한 진단표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전 금융기관에서 고객보호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2. 진단표 징구 및 내용 설명 - 고객이 직접 진단표의 5개 문항에 "예"또는 "아니오"를 체크하고 확인 서명, 진단표 내용을 이해 못하는(고령)고객 등에게 내용 설명, 1,2번 질문에 전화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아니오'로 변경하여 체크
    3. 피해 의심 시 즉시 112에 협조 요청 - 고객이 피해자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최근 피해사례를 소개하고, 고객이 피해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즉시 112에 신고해 경찰의 협조를 얻어 피해예방, 이런 경우에는 정복경찰의 도움이 효과적이므로 경찰에 정복경찰의 출동을 요청
    4. 진단표 전표 첨부 - 고객이 작성한 전표는 출금전표 뒤에 첨부

    진단표 징구 대상 업무

    • 5백만원 이상(현금, 수표 합산 금액) - 요구불 예금에서 인출 시, 요구불 예금에서 수표로 인출 시, 예금을 외화로 인출(환전)시, 저축성예금(중도)해지 후 인출 시, 자기앞수표 현금으로 교환 시, 인출 후 즉시 고액 이체 시(대체거래)
    • 5백만원 미만 인출 거래 시에도 - 고객이 불안한 표정으로 거래를 재촉하거나, 핸드폰으로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있거나, 20~30대 사회초년생(특히 여성)인 경우 등, 책임자의 판단으로 의심스러운 경우 징구

    의심스러운 경우 진단표 징구!!

    대리인 거래시 작성(예)

    대리인이 작성 시, 예) 예금주 홍길동, 대리인 김철수, 홍길동의 대리인 작성자 김철수 (김철수 사인 - 실명확인 의무는 없음)

    진단표 작성 거부 시

    진단표 내용 설명 - "고객님^^ 혹시 검찰·경찰·금감원 직원의 전화를 받으시거나, 대출을 받기 위해서 거래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전화를 받으셨나요?" - 전표에 "고객작성 거부"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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