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의혹 불법대출 자진신고 안내
부동산 투기관련 불법대출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과태료가 최대 50% 감경됩니다.
부동산 투기관련 불법대출이 의심되는 경우, 1332번 또는 협회별 자진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법대출 예시
- 대출 취급시 LTV 한도 위반 등 금융회사의 내규 위반행위,
- 부동산 담보물 과대평가 행위,
- 기타 금융회사의 투기의혹 부동산에 대한 위법·불법대출 행위 등
대상
- 금융회사 직원 중 투기관련 ‘불법대출 자진신고자’ 또는 ‘업무중 제3자의 불법대출을 확인한 자’
방법
- 불법대출 자진신고센터(☏1332) 및 저축은행중앙회 자진신고센터 접속하여 신고서 작성 후 이메일(member@fsb.or.kr)로 접수
절차
협회별 자진신고센터 접속방법
- 저축은행중앙회: www.fsb.or.kr → 소비자포털 접속 → 소비자정보 > 고객센터 내 불법대출 신고센터 접속
자진신고 혜택
-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에 의거 위법 부당행위 관련 제재의 감경 또는 면제 및 과태료 부과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 등
자진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 자진신고기간 종료 이후 부동산 투기 관련 불법대출이 확인되는 경우, 행정제재, 과태료 등 법령상 벌칙이 엄정히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