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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중앙회 공시 대상 :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직접 평가하는 저축은행
(해당 저축은행 민원건수가 저축은행업권 내 비중의 2%이상이고, 총자산이 1조원 이상인 저축은행)

※ 동 민원건수는 중복·반복민원, 단순 질의성, 금융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민원 등은 제외되어 있으므로 이용·활용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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