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란?
상속인 등이 피상속인(사망자, 실종자, 금치산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여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여야 하는데 따른 시간적·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조회 신청을 받아 각 금융회사에 대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이용시 유의사항
- 본 서비스는 신청서 접수 후 약 15~20일 이내에 조회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 예상소요기간은 전산사정 등에 따라 초과될 수 있습니다.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며(단, 조회완료 통보 이후부터 가능)
3개월이 지나면 조회결과는 삭제되므로 필요하신 경우 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회결과는 신청일 기준으로 제공되고 있으므로 재신청 시 처음 신청한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내용은 피상속인의 거래 저축은행명, 예금·적금 및 보증채무 등의 거래계좌 존재 유무입니다.
- 자세한 금융거래 내역 및 정확한 금액은 반드시 상속인이 해당 저축은행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신청일 기준 금액으로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예: 이자산정기준일에 따른 채무액 변동가능성 등) - 유선으로 조회결과를 확인할 수 없으며 서면으로 통보되지 않습니다.
- 본 서비스 조회는 금융감독원 상속인 조회 안내 페이지(https://www.fss.or.kr/fss/cvpl/inhCerEc/main.do?menuNo=200010)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접수처
금융감독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 및 각지원, 전 은행(수출입은행, 외은지점제외), 농수협단위조합, 우체국, 삼성생명 고객프라자, 한화생명 고객센터, KB생명 고객프라자, 교보생명 고객프라자, 삼성화재 고객프라자, 유안타증권
신청서류
상속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201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 | 제적등본, 상속인의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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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1월 01일 이후 사망자 | 사망일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최근 3개월내 발급, 주민등록번호 기재)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열람(지자체에서 접수하는 경우) 상속인 신분증 |
실종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상속재산 관리인 | 상속인 직접 신청시 필요 서류와 등기사항증명서(법원 판결문(원본)과 확정증명서도 가능)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상속인 등이 직접 신청할 경우 필요한 서류
- 상속인의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 ⇒ 인감도장 날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 서명)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발급 가능
사망자가 외국인인 경우
- 사망사실·상속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외국기관발행 문서를 문서인증 및 번역인증을 받아 제출
- 문서인증 : 외국 발행 문서의 국내효력 인정을 위해 필요하며 아포스티유(http://www.apostille.go.kr) 확인 또는 영사 확인 방법으로 가능
- 번역인증 : 외국어로 표기된 외국기관 발행문서에 대한 번역본을 공증인 또는 한국공관의 번역인증을 받아 제출
금융감독원 국내 지원 안내
지원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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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 | (국번없이)1332 |
서울본원 | (02) 3145-5114 |
부산·울산지원 | (051) 606-1701 |
대구·경북지원 | (053) 760-4000 |
광주·전남지원 | (062) 606-1600 |
대전·충남지원 | (042) 479-5151~4 |
인천지원 | (032) 715-4890 |
경남지원 | (055) 716-2330 |
제주지원 | (064) 746-4200 |
전북지원 | (063) 250-5000 |
강원지원 | (033) 250-2800 |
충북지원 | (043) 857-9104 |
강릉지원 | (033) 642-1902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절차
-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센터 및 각 지원을 맡고 있으며, 신청자(상속인)에게 금융거래 조회신청을 하게 됩니다.
- 신청인(상속인)은 금융감독원에 직접방문하여 접수증을 교부받게 됩니다.
- 금융감독원은 각 협회(은행, 보험, 증권, 저축은행, 우체국, 종급, 여전,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 이첩을 하게 됩니다. 이첩에는 1~2일이 소요됩니다.
- 각 협회는 각 금융기관에 조회요청(3~5일 소요)을 하게 됩니다. 이에 각 금융기관은 각 협회에 회신(6~15일)을 주게 됩니다.
- 각 협회는 회신 후 신청인에게 SMS 문자 메세지를 통보하고 조회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15~20일)※접수일로부터 3개월
- 신청인은 거래내역이 있는 금융기관만 방문하여 잔액확인, 자금인출등을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