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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란? 상속인 등이 피상속인(사망자, 실종자, 금치산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여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여야 하는데 따른 시간적·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조회 신청을 받아 각 금융회사에 대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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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1042-16-00003

서비스 이용시 유의사항

  • 본 서비스는 신청서 접수 후 약 15~20일 이내에 조회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 예상소요기간은 전산사정 등에 따라 초과될 수 있습니다.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며(단, 조회완료 통보 이후부터 가능)
    3개월이 지나면 조회결과는 삭제되므로 필요하신 경우 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회결과는 신청일 기준으로 제공되고 있으므로 재신청 시 처음 신청한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내용은 피상속인의 거래 저축은행명, 예금·적금 및 보증채무 등의 거래계좌 존재 유무입니다.
  • 자세한 금융거래 내역 및 정확한 금액은 반드시 상속인이 해당 저축은행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신청일 기준 금액으로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예: 이자산정기준일에 따른 채무액 변동가능성 등)
  • 유선으로 조회결과를 확인할 수 없으며 서면으로 통보되지 않습니다.
  • 본 서비스 조회는 금융감독원 상속인 조회 안내 페이지(https://www.fss.or.kr/fss/cvpl/inhCerEc/main.do?menuNo=200010)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접수처

금융감독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 및 각지원, 전 은행(수출입은행, 외은지점제외), 농수협단위조합, 우체국, 삼성생명 고객프라자, 한화생명 고객센터, KB생명 고객프라자, 교보생명 고객프라자, 삼성화재 고객프라자, 유안타증권

신청서류

상속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신청서류
201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 제적등본, 상속인의 신분증
2018년 01월 01일 이후 사망자 사망일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최근 3개월내 발급, 주민등록번호 기재)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열람(지자체에서 접수하는 경우) 상속인 신분증
실종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상속재산 관리인 상속인 직접 신청시 필요 서류와 등기사항증명서(법원 판결문(원본)과 확정증명서도 가능)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상속인 등이 직접 신청할 경우 필요한 서류
  • 상속인의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 ⇒ 인감도장 날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 서명)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발급 가능

사망자가 외국인인 경우

  • 사망사실·상속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외국기관발행 문서를 문서인증 및 번역인증을 받아 제출
  • 문서인증 : 외국 발행 문서의 국내효력 인정을 위해 필요하며 아포스티유(http://www.apostille.go.kr) 확인 또는 영사 확인 방법으로 가능
  • 번역인증 : 외국어로 표기된 외국기관 발행문서에 대한 번역본을 공증인 또는 한국공관의 번역인증을 받아 제출
금융감독원 국내 지원 안내
금융감독원 국내 지원 안내
지원 전화번호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 (국번없이)1332
서울본원 (02) 3145-5114
부산·울산지원 (051) 606-1701
대구·경북지원 (053) 760-4000
광주·전남지원 (062) 606-1600
대전·충남지원 (042) 479-5151~4
인천지원 (032) 715-4890
경남지원 (055) 716-2330
제주지원 (064) 746-4200
전북지원 (063) 250-5000
강원지원 (033) 250-2800
충북지원 (043) 857-9104
강릉지원 (033) 642-1902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절차
  1.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센터 및 각 지원을 맡고 있으며, 신청자(상속인)에게 금융거래 조회신청을 하게 됩니다.
  2. 신청인(상속인)은 금융감독원에 직접방문하여 접수증을 교부받게 됩니다.
  3. 금융감독원은 각 협회(은행, 보험, 증권, 저축은행, 우체국, 종급, 여전,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 이첩을 하게 됩니다. 이첩에는 1~2일이 소요됩니다.
  4. 각 협회는 각 금융기관에 조회요청(3~5일 소요)을 하게 됩니다. 이에 각 금융기관은 각 협회에 회신(6~15일)을 주게 됩니다.
  5. 각 협회는 회신 후 신청인에게 SMS 문자 메세지를 통보하고 조회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15~20일)※접수일로부터 3개월
  6. 신청인은 거래내역이 있는 금융기관만 방문하여 잔액확인, 자금인출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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