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규제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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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규제심사위원회는 규제 강화 성격이 있는 규정 등 제·개정 관련 사전심사, 규제개선 제안 검토 등을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관련 불합리한 규정 등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의 주요 기능 및 구성
  • 1. 규제 강화 성격이 있는 규정 등의 제·개정시 사전 심사
  • 2. 중앙회 홈페이지 등을 통한 규제개선 제안 검토 등
위촉근거 및 구성
  • 근거 : 「중앙회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지침」
  • 구성 : 총 7명으로 구성
    • ※ 내부위원(2명) : 중앙회 전무이사(위원장), 경영지원본부장
    • ※ 외부위원(5명) : 법률 또는 금융소비자보호 전문가(2명), 여·수신 및 법규 업무 관련 경험이 풍부한 회원사 임원(3명)

◆ 저축은행과 관련이 없는 규제개선사항은 정부 규제정보포털 혹은 관련 기관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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